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3가단721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을 위하여 공탁된 213,258,841원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은 C호로 배당절차를 개시하였다. 위 법원은 2023. 11.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제시하였다.

-

임금우선채권자 피고 : 합계 98,603,741원

-

일반 채권자 원고 : 4,554,841원

(나머지 생략)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주식회사 D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서류를 가장하여 배당을 받았을 뿐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D의 감사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특권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다.

나.

판단

을 제3, 8,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D의 근로자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는 2019. 9. 25.부터 2021. 2. 27.까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수령하였고, 그에 관하여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루어졌다.

나)

주식회사 D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고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다)

피고는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D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피고는 독립적인 지위 아래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대표이사가 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D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