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89
판결선고
2024. 3.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B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후 2021. 3. 25.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1. 4. 8.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업 인정 대상 기간인 2021.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C’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2,625,2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고발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급여이체 내역, 고발인 제출 기타 증거자료
A 명의 각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미반환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교적 오래전인 군 복무 중 받았던 형사처벌 전력 외에 장기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피해회복을 하였고 향후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