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39
판결선고
2024. 8.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30. ㈜B에서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퇴직한 후, 같은 해 5. 23. 실업급여 수급 인정 신청을 하고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같은 해 5. 30.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객실 하우스맨으로 취업, 근무함으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제주도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제주도청으로부터 2022. 6. 7. 실업급여 541,080원(9일×60,120원), 같은 해 7. 5. 실업급여 1,683,360원(28일×60,120원), 같은 해 8. 2. 실업급여 1,683,360원(28일×60,120원), 같은 해 8. 30. 실업급여 1,683,360원(28일×60,120원), 같은 해 9. 27. 실업급여 1,683,360원(28일×60,120원), 같은 해 10. 26. 실업급여 1,743,480원(29일×60,120원)를 각 지급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각 진술 문답서
급여이체 약정서, 거래확인증, 급여대장(D), 업무조직도(D), 급여이체 확인증, 사업자등록증(D)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서(A),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A), 실업인정 추가 신청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