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8. 1.경 피고 협회와 사이에 사업장인 ‘전남 여주시 C건물 2층’을 근무장소로 하여 D센터 복지업무에 관한 근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운영, 상담 등 업무를 담당해왔다.
원고는 피고 협회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0. 6. 4. 위 노동청으로부터 ‘2018. 4.부터 2018. 6.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4,917,000원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위 확인서의 확인근거 부분에는 ’조사시 확인‘ 표시가 되어 있다).
E은 2020. 9. 22. 피고 협회의 대표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에 전제로, ’원고가 여수시 F건물 2층에 있는 피고 협회의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8. 6. 27.까지 근로하였음에도 2018. 4월 임금 1,639,000원, 2018. 5월 임금 1,639,000원, 2018. 6월 임금 1,639,000원 합계 4,917,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E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0. 6.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정565)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425 판결, 1988. 2. 9. 선고 87다카2476 판결 등 각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2017. 8. 1.경 피고 협회와 사이에 사업장인 전남 여수시 C, 2층에서 D센터 복지업무에 관한 근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해 왔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8. 4. ~ 2018. 6. 기간 동안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피고 협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은 피고 협회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임은 분명한 점, ② E은 피고의 대표자이자 사업주로서 원고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체불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형사판결에 의하면 E이 피고 협회의 협회장으로서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 협회의 위 사업장에서 위 기간 동안 E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1> ③ 피고 협회는 전라남도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전라남도로부터 협회장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2분기(2018. 4.~6.)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2018. 4.부터 2018. 6.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2018. 2. 23.자 해고통지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같이 위 일자에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 명의의 해고통지가 있었던 사실만 인정될 뿐, 위 해고통지가 피고 협회 내부의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해고통지 이후로도 원고가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협회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합계 4,9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이길범 오지애
각주1) E은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2018. 1. 1.부터 2018. 6. 27.까지 근무하였고 원고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원고에게 2018. 4.부터 2018. 6.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