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3노14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2. 8.경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증인 D은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교부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재판장) 최석준 박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