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4가단52702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나.

원고 B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다. 원고 C에게 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라.

원고 D에게 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마.

원고 E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바.

원고 F에게 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사.

원고 G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아.

원고 H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임금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미지급 임금을 대물로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 가 있었고,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시행사가 미지급 대금을 직불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물 지급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나 시행사와의 직불합의를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