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1. 12. 28. 발주자인 제주시로부터 도급받은 'C호선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D과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의 산정방법으로 총 공사금액에서 산재 · 고용 · 건강 · 퇴직공제금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85%를 적용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고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변경시 약정율(85%)에 따라 다시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2차례 계약이 변경되었고, 최종 공사대금으로 425,293,640원(부가세 포함 467,823,000원)으로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가 최종 공사대금 정산과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산재 · 고용 · 건강 ·퇴직공제금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금액은 합계 22,494,6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고, D은 피고의 대리인이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귀속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최종 공사대금은 347,177,000원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537,384,19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 후 차액인 190,207,193원을 주위적으로 정산 약정에 따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D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고, 원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과정에서 대리행위나 표현대리, 상법상 연대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계약 당사자의 확정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 내용 · 목적 ·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하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에서는 하수급인으로 "상호: E B, 주소 제주 제주시 F, 대표이사: B, 연대보증인: B, D"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개인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D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② 피고와 D은 부부관계로서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시키고 피고 명의 사업장인 E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지만, D은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 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직접 공사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D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을 상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G은 D은 H, E, I 주식회사 등 D과 D의 배우자인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라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작성된 내사지휘 건의서의 내사 결과 내용으로 E의 약정 당사자는 피고이고, D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D과 피고는 부부임을 확인하였고, D이 계약당사자임을 확인하였으며, D은 E의 대표로서 원고 회사와 민법상 도급을 계약한 실제 사업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④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J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사건에서 J은 D이 이 사건 공사의 총괄책임자이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현장 토목에 대해서는 사장 명함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토목공사 사장으로 활동해왔다고 진술하였고, J이 위 절차에서 제출한 의견서(2024. 2. 22.자)에서는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공사를 D이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하는 약정계약(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로 모든 권한과 의무가 D에게 있어 공사 착수단계부터 모든 과정을 D이 작접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점, ⑤ 위 J의 형사사건에서 J의 딸인 K은 원고 회사와 D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D이 공사를 도맡아 진행하기로 하는 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D과의 약정서'를 제출하였던 점, ⑥ 반면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나 J의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및 책임주체로 피고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을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D이다.
유권대리 및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D이므로 계약상대방이 피고임을 전제로 하는 유권대리 또는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 없다.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여부
상법 제24조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피고임을 오인하여 거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인격 부인론 유추적용 및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D이 대외적으로 D이 실질 대표인 것처럼 행동하여 공사를 수주하고 피고 명의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법인격 부인론을 유추적용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거나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