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가합122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8,667,4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6. 10.부터 2025. 10. 16.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24. 6. 10. 21:25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제주시 D 방면을 약 61~70km/h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E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21:54경 뇌손상 및 폐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점, 망인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뛰어서 진입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이 8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24. 6. 10. 21:25경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주변 차량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빠른 걸음으로 통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즉, ① 이 사건 사고 관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사고유발원인으로 운전자 측의'기타 주의분산'이 기재되어 있고, 보행자 측 유발요인이나 차량적 유발요인, 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관련 피고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인근 음식점과 가로등으로 인해 시야에 제한이 있을 정도로 어둡지 아니하고, 왕복 2차선의 직선도로로 전방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장소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지점 앞 노면에 횡단보도 표시와 정지선이 있음에도, 피고는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 30km/h인 도로를 약 61~70km/h로 운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일시 정지하거나 감속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 점 등에다가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65세가 되는 2052. 3. 4.까지 원고들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거주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열람결과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인되므로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실수입 산정 시 도시일용노임과 농촌일용노임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행정구역상 도시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을, 농촌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제주시 F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업에 종사해왔다거나 농업에 종사하리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월 가동일수: 20일

원고들이 월 가동일수 22일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월 가동일수 20일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 · 직종별 ·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본다.

4)

생계비: 수입의 1/3 공제

5)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90%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와 피고의 과실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인적관계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2)

인정금액

가)

망인: 90,000,000원

나)

원고들: 각 5,000,000원

라.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507,334,921원(= 재산상손해 417,334,921원 + 위자료 90,000,000원)2) 상속지분: 원고들 각 1/2

3)

상속금액: 원고들 각 253,667,460원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258,667,460원(= 상속금액253,667,460원 + 고유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6.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노현미 정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