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8
판결선고
2024. 9.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경 ㈜B에서 퇴사한 후 같은 해 4. 20.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제주지소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0. 4. 27.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업인정 대상 기간인 2020. 4.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제주시 소재 ‘C’, ‘D’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제주지소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84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 문답서
고발장
각 대리운전 내역,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개인별 실업급여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