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88
판결선고
2024. 10. 16.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부관리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 C(가명, 여, 4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1. 10. 11:00 ~ 13:00경 사이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겠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안 터셔도 돼요’라고 말하며 돌아보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툭툭 치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안쪽 공사현장을 확인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 가슴, 팔 부위를 툭툭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대상·장소, 당시 상황, 추행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체포·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당시 겨울이라 피해자는 패딩옷을 입고 있었다)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양형기준에서 들고 있는 예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는 당시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면서 개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빨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싶어 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사적인 접근을 이어갔으므로, 위 양형 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그 밖의 양형 요소
범죄전력이 많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되었고, 녹음파일을 듣기 전에는 피해자가 진술한 대화 내용 자체를 부인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태도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전과 대부분은 근로기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이다).
판사 전용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