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038
판결선고
2025. 12. 10.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인 F에게 전화하여 'G의 H 재개발 관련 홍보동영상 제작 및 상영을 해주면 4,9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업체에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영상을 제작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G의 홍보동영상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4,9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편의 홍보동영상을 제공받고도그 대금 합계 245,3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프로젝트별 대화내역, 독촉(업무협조)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서 첨부), 판결서(2020노3470, 업무상횡령), 판결서(2019고단8500 병합,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8. 6.경부터 2019. 8. 1.경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각 동영상을 납품받았음에도 그 중 일부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원청(G)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현금화되면 돈을 변제하거나 특정일자까지 돈을 지급하거나 외상매출채권양도 등을 통해 변제할 것임을 약속하였으면서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 원청(G)으로부터 뒤늦게나마 용역대금을 받았음에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K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합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피해 다액, 피해 대부분 미회복, 편취 범의 부인하는 등 범행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범죄 전력,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