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99,2024
판결선고
2024. 9. 12.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899』
피고인은 2021.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 전화하여 “C 현장소장이다. 제주시 D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해 달라. 6월 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현장소장도 아니었고, 이미 채무 초과상태로서 신용등급이 낮음에도 예상 견적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이미 2021. 4.경 건축주에게 공사비 증액 요청을 거절당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경부터 2021. 5. 26.까지 위 공사현장에 합계 7,684,380원 상당의 시멘트, 모래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았으나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91』
피고인은 2023. 1. 14.경 피해자 E으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소유 주택’에 대한 옥외 창호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대금을 14,560,000원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대한 80,000,000원 채납 채무를 포함하여 약 1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등급이 10등급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공사현장에 사용된 건축자재 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G(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이체받고, 2023. 2. 23.경 추가 비용 명목으로 A(J)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이체받아 합계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99』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명세표, 이의신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K조합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본건 D 공사현장 건축주 N 진술 및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D 건축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공사대금 사용처 확인)
『2024고단9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
견적서, 각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통화기록, O(주) 회신자료,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가볍지 않고 미변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