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고정38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 8. 6.부터 2024.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594,517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 후인 2024. 11. 2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