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7
판결선고
2025. 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3.경부터 2023. 3. 14.경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는 실업 인정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경부터 2023. 2. 27.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으면서도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허위로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합계 2,525,040원(84일 × 일액 30,0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보고,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피보험이력 조회내역, 실업급여 지급 내역, 실업인정신청서, 수사보고서(C 업주에 관하여), 예금거래내역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서(고용센터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벌금 250만 원
[판단] 벌금 250만 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될 처지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기간, 횟수 또는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