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4구합6190 판결

(제주)2025누10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별지 및 약어 포함)한다.

□ 제1심판결 4쪽 12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를 "갑 제12, 24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2행의 "신청법인"을 "B"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20행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위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9. 4. 1.부터 12개월까지'인데 원고는 2019.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2014고단4499 등,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같은 날 구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C에게 서신을 통해 B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을 가지고 위 용역계약에 따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원고도 이 사건 소장에서 위 용역계약을 통한 컨설팅업무를 2019. 4.경부터 6 내지 7개월가량 수행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소장 7쪽 참조), 이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2019. 11. 전까지만 위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 제1심판결 6쪽 6행의 "I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을 "I이 2019. 9. 6.부터 2020. 8.1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쪽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또한「B는 2019년말경 J에 실질적으로 병합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연도인 2020년도에는 원고가 아니라 당시 J의 대표이사였던 I이 B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C는 2020. 4. 및 같은 해 5.경 I에게 B와 E의 채무 및 세무조사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호소하면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있는지 수차례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I<1>은 원고와 대표자 명의 변경에 대하여 소통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로 되물으며 J의 상황상 인수합병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취지로답하였다.

②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2020. 5.경 C에게 서신을 보내어 「카카오톡으로 I에게 "지금 B의 자금과 업무를 전부 I대표님이 관리하고 계신데 왜 A형님(원고) 얘기가 나오죠?", "인수하신다고 하고 인수대금은 안 주고, 대표 변경도 안 해주고", "(B를) J으로 실질적으로 흡수해 놓고 뭐 하시는 거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다음 그대로 캡쳐·출력하여 나(원고)에게 보내달라.」 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겨놓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결국 B는 원고가 향후 설립할 신규사업자로 인수할 예정이긴 하나 시간이 좀 걸리니 그 이전의 기간 동안에는 B의 책임자가 I이라는 증빙을 확실히 남겨놓아야 해당 기간 동안 발생

하는 문제를 I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④

2019. 9. 6.부터 2020. 11. 9.까지 J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변호사 K은 2020. 5.11. 및 같은 해 8. 11.경 원고의 지인이자 B의 전산업무 담당자인 L과의 전화통화에서 원고가 형식적 대표이사를 내세워 운영하는 법인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고의 자문변호사이기는 하나 결국 모든 책임은 원고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고에게 네가 책임질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L, C 등은 2020. 9. 1. 수사기관에 「원고가 B, E,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등 여러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단지 그 대표이사 명의만을 지인이나 직원으로 형식적으로 등재해 놓고 법인간 소위 '자금 돌려막기' 행위를 하는 등 횡령·배임·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는 혐의사실로 원고를 고소·고발하였다(을 제3호증 참조).

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J과 B, E의 인수·합병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주체는 원고로 판단되고, 2019. 11. 19.경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는 그 인수·합병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도 아니하던 중 2020. 12. 31. B가 폐업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오섭(재판장) 강민수 강미혜

1I은 J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 23명의 임금 등 합계 181,460,762원과 21명의 퇴직금 합계 636,542,5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3.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2노1265),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그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I이 회사 인수를 추진한 원고 등에 의하여 J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추대되어 2019. 9. 6.부터 2020. 8. 18.까지만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기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