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고, 원심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항소이유의 요지
배상명령 부분(법리오해)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배상신청인 B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배상신청인 B 대한 배상명령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에 반영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는 위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취소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재판장) 황방모 이황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