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금융보험스쿨'의 교육수강생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D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결 이유에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C 제주지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서, 위 회사의 홍보 및 신규 보험설계사 모집을 목적으로 D을 비롯한 '금융보험스쿨' 교육수강생들을 모집하였다(증거기록14, 37쪽). 또한 피고인은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하여 교육수강생들에게 홍보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근태 감독을 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기로 한 활동비 15만 원은 교육이수에 따른 교육비가 아니라, 교육이수 이후 이루어지는 SNS 홍보활동에 대한 대가였다(증거기록 38쪽). 따라서 위 활동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D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피고인이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D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재판장) 이승욱. 이황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