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C, D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786
판결선고
2026. 5. 29.
【피고인들의 지위】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주시 E에 본점을 두고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4. 1. 11.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F 승강기시설 증축공사'를 공사 금액 100,229, 270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증축공사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위 증축공사 현장관리 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개인사업체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조립식 건물 건축, 철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위 증축공사 중 비가림 구조물 철거 작업(이하 '이 사건 철거 작업'이라 한다)을 하도급 받아 동생인 피해자 H(남, 50세)을 고용하여 이 사건 철거 작업을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24. 1. 26. 08:45경 제주시 I에 있는 F 승강기시설 증축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철거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철거 작업 대상인 비가림 구조물은 가장 높은 곳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1m이고, 위 구조물 중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지붕을 기둥, 수평재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위 지붕 높이까지 올라가 나사못(피스)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위 지붕은 햇빛, 강우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열화,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작업자가 위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위 증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①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구축물 등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시공 ·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 ·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설계도서, 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사건 철거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사람들로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철거 작업 전 위 비가림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설계도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사건 철거 작업 전 추락방호망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비가림 시설물의 지붕 위로 올라가 나사못 제거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발을 딛고 있던 지붕이 갑자기 파손되어 피해자가 3.1m 아래의 지면에 추락하여, 그 직후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24. 2. 1. 14:23경 외상성 뇌출혈,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사망진단서
Tool Box Meeting 일지, 확인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안전관리계획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제38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가림막 구조물 지붕 중 판시 사고가 발생한 부분의 하단 골조 횡대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안전대 지급, 추락 방지망 설치 등 추락 방지 및 추락 시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안전모를 지급받았으나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증거기록 2권 48쪽)도 사고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나아가 비가림막 구조물은 지붕에 올라가 철거할 수도 있지만 올라가지 않고도 철거가 가능한 것이었으므로(판시 사고 발생 이후 지붕에 올라가지 않고 틀비계를 이용하여 남은 철거 작업이 완료되었다. 증거기록 1권 435쪽),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지붕에 올라갈 것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다만, 피해자가 지붕에 올라가지 않고틀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락 방지 및 추락 시 안전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였다고 할 것이다), 지붕의 재질인 폴리카보네이트는 쉽게 깨지지 않아서(증거기록 1권 298쪽, 증거기록 2권 118, 120쪽), 피해자도 폴리카보네이트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붕에 올라갔던 것인바, 피고인들 역시 지붕이 깨져 피해자가 추락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은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D은 3,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 피해자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초범이고, 피고인 A, D은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