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사실관계
채권자는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채무자는 2022. 11. 28.부터 2024. 12. 31.까지 채권자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살람이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매월 임금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라 한다). 채권자가 2022. 12. 12.부터 2025. 1. 10.까지 채무자에게 지급한 임금에는 '퇴직급여정산금' 명목의 11,938,333원이 포함되어 있다.
채권자의 주장
이 사건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퇴직급여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1,938,33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
판단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 내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채권자가 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퇴직급여정산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안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 청구를 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정산금을 퇴직급여와 상계·충당함으로써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퇴직급여정산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법의 기본 이념에 완전히 배치된다. 3. 결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없다.
2025. 5. 12.
판사 이승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