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 12. 23. 선고 2015고단21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