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6
판결선고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R, S, T와 함께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U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위 U의 공장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V)가 진행되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근로자 13명은 U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후, 위 진주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상당한 배당금을 우선변제 받기로 모의하였다.
무고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4.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근로자 13명의 명의로 된 진정서 및 관련된 임금체불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4. 3.경 이를 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제출한 뒤, 2014. 4. 30.경 위 진주지청에서 진정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근로자들 13명이 A 운영의 U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 퇴직하였는데 운영자인 A이 근로자들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인 2014. 1.분, 2014. 2.분, 2014. 3.분 임금 합계 114,192,000원을 지급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품 미지급 시 A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근로자 13명은 U으로부터 2014. 1.분, 2014. 2.분, 2014. 3.분 임금 합계 114,192,000원을 모두 받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R, S, T와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R, S, T와 함께 2014. 5. 2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근로자 13명이 U에서 2014. 4. 1. 퇴사하였는데,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 2014. 1.분, 2014. 2.분, 2014. 3.분 임금 합계 114,192,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2. 16. 같은 법원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최종 3개월분 임금 합계가 114,192,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U 체불금품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근로자 13명은 2015. 3. 2. 같은 법원으로부터 J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상당의 배당금 6,970,000원, K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상당의 배당금 7,850,000원, L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상당의 배당금 8,855,000원, M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상당의 배당금 8,685,000원, N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상당의 배당금 7,655,000원, O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상당의 배당금 7,600,000원, 피고인 B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상당의 배당금 11,100,000원, P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상당의 배당금 8,510,000원, 피고인 C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상당의 배당금 10,902,000원, Q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상당의 배당금 8,150,000원, R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상당의 배당금 7,185,000원, S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상당의 배당금 9,090,000원, T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상당의 배당금 11,640,000원 합계 114,192,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근로자 13명은 U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인 2014. 1분, 2014. 2.분, 2014. 3.분 임금 합계 114,192,000원을 모두 받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R, S, 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배당금 합계 114,192,000원을 배당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이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14,192,000원 상당의 채권을 배당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교사범행
피고인은 U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B, C,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13명으로 하여금 U의 공장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V)에서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 2014. 1.분, 2014. 2.분, 2014. 3.분 임금채권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근로자 13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A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진정서를 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에 관하여 허위의 배당요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로자 13명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114,192,000원을 배당받아 이를 편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S, K, Q, M, L, J, O, T, P,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U의 2014. 1.분 임금지급내역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각 퇴직증명원 등
각 배당요구신청서 등, U 체불금품 내역 등, 배당표(수사기록 912면)
불기소 결정문, 각 합의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 S, K, Q, M, L, J, O, T, P,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U의 2014. 1.분 임금지급내역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각 퇴직증명원 등
각 배당요구신청서 등, U 체불금품 내역 등, 배당표(수사기록 912면)
불기소 결정문,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사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근로자들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까지 청구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무고 및 사기범행을 교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C이 2014. 3.경 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문의한 뒤 피고인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법이라고 보고하였고, 위 보고를 듣고 난 피고인이 그대로 진정서를 접수하라고 지시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전에 먼저 B, C에게 위 진주지청에 가서 근로자들이 최대한 퇴직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하고 있던 C, B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진정서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서 C의 보고를 듣고 그대로 진정서를 넣으라고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를, 피고인이 B, C 등으로 하여금 범행결의를 일으켜 무고 및 사기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U이 부도가 난 후에 C 명의로 'W', T 명의로 'X'을 운영하여 사업을 지속하려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퇴직금을 변제하여 근로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에게 허위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게 함으로써 이를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채무에 충당해야 할 동기가 존재하였다{실제로 피고인은 근로자들로부터 배당금이 입금된 후 다른 근로자들과 정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받았으며(수사기록 148면 등), C, R, N에게도 배당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초순경 B, C에게 진주지청에 가서 문의한 뒤 근로자들이 최대한 퇴직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상담을 받고 온 C이 2014. 3.경 최종 3년분의 퇴직금뿐만 아니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도 청구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법이라고 보고하자,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은 알고 있었음에도 C에게 그대로 진정서를 접수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청구 대상에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까지도 B, C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B, C이 피고인의 사전 지시 없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진정서를 접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진정서 제출 전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를 미리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79면, 210면)}.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자수·자백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4년 6월[= 4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6월(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2)]
(피고인 A: 교사범에 대하여도 정범과 같이 양형기준이 적용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과 퇴직금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국가의 정당한 사법기능과 형사절차를 방해한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점, 근로자들에 의해 상당 부분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변제한 것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직접 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는 등 무고 및 사기범행에 상당한 정도로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C의 주도로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고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피고인 C: 허위의 근거자료를 만들고 진정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B의 주도로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고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판사 이세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