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92
판결선고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L, M, N, O과 함께 P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Q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위 Q의 공장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R)가 진행되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근로자 13명은 Q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후, 위 진주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상당한 배당금을 우선변제 받기로 모의하였다.
무고범행
L, M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4. 4. 3. 피고인들 및 L, M, N, O 명의로 된 진정서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제출하였고, L는 2014. 4. 30.경 위 진주지청에서 진정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근로자들 13명이 P 운영의 Q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 퇴직하였는데 운영주인 P이 근로자들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인 2014. 1.분, 2014. 2.분, 2014. 3.분 임금 합계 114,192,000원을 지급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품 미지급 시 P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근로자 13명은 Q으로부터 2014. 1분, 2014. 2.분,2014. 3.분 임금 합계 114,192,000원을 모두 받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L, M, N, O과 공모하여 P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L, M, N, O과 함께 2014. 5. 2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근로자 13명이 Q에서 2014. 4. 1. 퇴사하였는데,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 2014. 1.분, 2014. 2.분, 2014. 3.분 임금 합계114,192,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L는 2015. 2. 16. 같은 법원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최종 3개월분 임금 합계가 114,192,000원임이 기재된 Q 체불금품내역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근로자 13명은 2015. 3. 2.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명목으로 6,970,000원을, 피고인 B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명목으로 7,850,000원을, 피고인 C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명목으로 8,855,000원을, 피고인 D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명목으로 8,685,000원을, N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명목으로 7,655,000원을, 피고인 E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명목으로 7,600,000원을, L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명목으로 11,100,000원을, 피고인 F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명목으로 8,510,000원, M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명목으로 10,902,000원을, 피고인 G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명목으로 8,150,000원을, O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명목으로 7,185,000원을, 피고인 H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명목으로 9,090,000원을, 피고인 I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명목으로 11,64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근로자 13명은 Q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인 2014. 1분, 2014. 2.분, 2014. 3.분 임금 합계 114,192,000원을 모두 받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L, M,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 합계 114,192,000원을 배당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14,192,000원 상당의 채권을 배당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L,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Q의 2014. 1.분 임금지급내역 확인, 피의자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각 퇴직증명원 등
각 배당요구신청서, Q 체불금품 내역 등, 배당표(수사기록 912면)
불기소 결정문,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세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