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2. 7. 선고 2016가단2081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5.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8.부터 2016. 9. 30.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0,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 C인데, 피고 C는 2016. 3. 23. 원고의 체불임금 9,000,000원을 2016. 3. 31.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피고 C: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100,000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원고는 먼저,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므로, 피고 C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3.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각서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다만 피고 C가 2016. 3. 23. 원고의 체불임금 9,000,000원을 2016. 3. 31.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회사의 임금지급일이 매월 말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 C가 위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연대보증한 미지급 임금은 2016. 3. 23.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2016년 2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만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 2016년 1월분 및 2월분 임금만이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년 1월분 및 2월분 미지급 임금 합계 6,400,000원(= 2016년 1월분 4,300,000원 + 2016년 2월분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15.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C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지연이자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에게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