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97,218원, 원고 B에게 3,213,626원, 원고 C에게16,074,486원, 원고 D에게 10,745,292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경남 거창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석제품 제조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원고 A은 2015. 8. 3.부터, 원고 B은 2012. 10. 25.부터, 원고 C은 2007. 6. 5․부터, 원고 D은 2009. 2. 3.부터 각 2016. 12. 23.까지 위 H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들로부터 각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원고 A은 1,197,218원(=임금<1> 838,438원+퇴직금<2> 358,780원), 원고 B은 3,213,626원(=임금 136,756원+퇴직금 3,076,870원), 원고 C은 16,074,486원{=미지급 임금8,004,006원+미지급 퇴직금 35,221,300원-체당 임금 6,750,820원-체당 퇴직금8,400,000원-12,000,000원(=변제금 10,000,000원+가불금 2,000,000원)}, 원고 D은10,745,292원(=임금 2원+퇴직금 10,745,2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H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197,218원, 원고 B에게 3,213,626원, 원고 C에게 16,074,486원, 원고 D에게 10,745,29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보험료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각 근로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함에 있어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할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오섭
각주1) 총 미지급 임금에서 체당 임금을 공제한 잔액이다. 이하 같다.
각주2) 미지급 퇴직금에서 체당 퇴직금을 공제한 잔액이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