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1. 25. 선고 2020가단110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3. 1.부터 2020. 2. 28.까지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 38,500,110원(= 116,667원 × 30일 × 4015일/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 20호증, 을 제1, 5, 8, 11,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4. 4. 1. 피고에 입사하여 2020. 2. 28.까지 피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기간 중 2004. 7. 12.부터 2009. 12. 26.까지는 피고의 감사로, 2009. 12. 26.부터 2012. 12. 26.까지 및 2017. 5. 27.부터 2021. 12. 28.까지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는바, 원고는 근무기간 중 상당 기간을 피고의 등기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05년 무렵에는 피고의 관계회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로 갑 제19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와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청구, 세무,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직원의 급여액 결정 등을 상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와 함께 피고를 경영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③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주로 오후에 출근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도 가입할 수 있으므로(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제1호),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돈을 입금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

⑥

원고는 2019. 1. 30. 피고의 거래처인 D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처럼 원고 본인도 스스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