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 7. 20. 선고 2021고단257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법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B법인은 경남 합천군 C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1. 3. 8. 산업재해 관련)

피고인 A은 B법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종종 선라이트 판넬 등으로 이루어진 지붕 위에서 지붕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하거나 지붕 위에 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21. 3. 8. 17:46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D(42세, 네팔인)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 수리를 하던 E(러시아인)에게 작업도구를 전달하고 내려오던 중 지붕 선라이트가 깨지면서 7.8m 아래 1층 정미소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1. 3. 15.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1)

기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5.경 위 사업장 내 공장후면 집진설비지역의 집진기 회전벨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하역시의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거나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5.경 위 사업장에서 톤백 운반용 지게차 운전자가 시동키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운전석을 이탈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법인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1. 3. 8. 산업재해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1. 3. 15.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