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73,429,491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 D, E, H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6. 11.부터 2024.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곡물건조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투입되었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 E, F는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I’이라는 상호로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는 2021. 5. 11.경 합천군 J면사무소와 사이에 공사기간 2021. 5. 11.부터 2021. 5. 30.까지, 공사금액 7,820,000,000원으로 정하여 경남 합천군 K 곡물건조장의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A에게 일당 13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 A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원고 A은 2021. 5. 2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강관틀비계(높이 1.7m)를 조립하고 이동식사다리를 설치하여 곡물건조장 상부에 고정나사를 설치하던 중 강관틀비계가 붕괴되어 추락함으로써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원고 A은 2021. 5. 27.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2021. 9. 3. 두개골 성형 수술을 각 받았으나, 사지 부전 마비 및 언어장애 등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 5. 26.부터 2024. 3. 31.까지 원고 A에게 요양급여 324,396,180원, 휴업급여 80,257,9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 13, 1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는 근로계약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작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이나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원고 A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사고지점에서 2m 떨어진 곳에서 L마을 이장과 공사현장 내 차량 방지턱 설치 등에 관하여 10분 이상 대화를 나누고 있어 원고 A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2021. 6. 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송부한 재해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를 조사한 조사자는 재해발생 원인을 ‘작업발판 미설치(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하지 않고 이동식사다리 위에서 작업 실시)’,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않음)’으로 판단하였고, 재해예방대책으로 ‘작업발판 설치(비계 또는 고소작업대)’,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제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 A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위 나사 설치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던 중 원고 A이 추락하여 원고 A에게 급성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4. 7. 23.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고단216 사건)<1>, 위 사건에서 피고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의 범위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 12, 17호증의 각 기재, M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극적 손해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 2021. 5. 26.부터 2021. 10. 18.까지: 100%(입원 등)<2>
• 2021. 10. 19.부터 가동종료일까지: 72%
가동일수: 월 20일<3>
월소득: 원고 A이 이 사건 재해 당시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상 일급여 13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원고 A은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은 보통인부의 노임 144,481원보다 낮은 13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점,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 A이 한 업무 내용, 나이, 직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은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가동연한까지 일 급여 130,000원의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4>
구체적 계산: 151,106,776원
공제 후 소극적 손해: 87,182,409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가 지급된 휴업기간인 2021. 5. 26.부터 2024. 3. 31.까지의 원고 일실수입액인 63,924,367원(= 7,735,520원 + 2,557,360원 + 12,682,051원 + 7,089,451원 + 13,851,676원 + 6,768,964원 + 13,239,345원)은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휴업급여 수령액 80,257,980원보다 적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은 없게 된다. 따라서 공제 후 일실 수입액은 87,182,409원이다.
적극적 손해
향후치료비: 274,727,950원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21. 5. 26.부터 2023. 9. 12.까지 입원비, 휠체어 대여비 등으로 합계 6,767,6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검사비, 통원 치료원비 등 향후 합계 267,960,350원의 치료비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치료비를 274,727,950원(= 6,767,600원 + 267,960,350원)으로 산정한다.
개호비: 403,007,486원
기왕 개호비: 92,185,860원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여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참조).
원고 A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인 2021. 5. 26.부터 2021. 10. 18.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M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 A에 대해 2021. 5. 26.부터 2년간 성인 남녀 1일의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 개호비 상당액은 92,185,860원(= 730일<5> × 사고일 기준 개호비 단가 126,282원<6>)이다.
향후 개호비: 310,821,626원
M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 A에 대해 2021. 5. 26.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장애 상태의 적응을 감안하여 여명기간 종료일까지 보통 성인남녀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향후 개호비는 다음과 같다.
보조구 구입비: 11,410,000원
M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사지부전 마비로 인하여 이동 및 욕창 예방을 위한 특수침대 구입비 1,800,000원,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구입비 4,250,000원, 의자차 구입비 3,200,000원, 의자차용 방석 구입비 2,160,000원 합계 11,410,000원(= 1,800,000원 + 4,250,000원 + 3,200,000원 + 2,160,000원)의 상당의 보조구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함이 타당하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피고의 책임 범위: 70%(이 사건 재해 발생 경위,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아 손해가 상당히 보전된 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가 얻었을 이익 대비 손해배상부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
구체적 계산: 543,429,491원[= 재산상 손해 합계 776,327,845원(= 일실수입 87,182,409원 + 향후 치료비 274,727,950원 + 개호비 403,007,486원 + 보조구 11,410,000원) × 0.7]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안전모를 작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상의 정도가 확대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A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공사장에서 착용하여야 할 안전모가 근로자 스스로 마련할 의무 있는 장비가 아니라 건축주인 회사가 준비하여 각 작업인부들에게 공급할 성질의 장비이고 회사가 그와 같은 장비공급을 한 바 없어 근로자가 착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을 근로자의 과실로 돌릴 수 없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하다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4. 7. 10.선고 84다카365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결정 금액 : 30,000,000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73,429,491원(= 재산상 손해 543,429,491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6.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6.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 C, D, E, F는 원고 A의 가족들로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재해 발생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후유장해의 정도와 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후로서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6.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6.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석
각주1)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24노2373 사건).
각주2) 갑 제6호증(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원고 A은 2021. 5. 26.부터 2021. 7. 2.까지 및 2021. 8. 31.부터 2021. 10. 18.까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원고 A이 2021. 5. 27. 응급으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이후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21. 9. 3. 두개골 성형 수술을 각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21. 5. 26.부터 2021. 10. 18.까지 근로를 전혀 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3)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등 근로시간의 감소 및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최근의 경향,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여 월 가동일수를 위와 같이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4. 25.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각주4) 갑 제16호증(피의자신문조서) 제4면 참조
각주5) 2021. 5. 26.부터 2023. 5. 25.까지 2년간
각주6) 사고 발생 당시 원고 A의 거주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병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농촌남자의 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계산함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