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0원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A은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 A
피해자 D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고,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22. 11. 3. 12:10경 위 B 주식회사 내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B 주식회사의 굴삭기 작업자인 피해자 D(남, 50세)으로 하여금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발파로 인해 흘러내린 토석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파 지점에서 떨어진 바위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굴삭기 운전석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압착상으로 인한 두개골 개방성 및 우 흉곽 골절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전조사 미실시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발파방법,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동경로 등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22. 11. 3. 12:10경 위 B 주식회사 내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안전난간 등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22. 11. 10. 14:00경 위 B 주식회사 내 채석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죠 크라샤 투입구 주변 개구부 및 호퍼 투입구 주변 굴착 끝부분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덮개 미설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22. 11. 10. 14:00경 위 B 주식회사 내 채석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인 콘 크라샤 컨베이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