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0원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A은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책임자이다.
피고인 A
작업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승강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하고, 승강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22.8.8.10:45경 위 사업장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남, 58세)가 그곳에 설치된 승강기를 사용하여 물품운반 작업을 진행할 때 위 승강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승강기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등을 부착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강기에 탑승하여 작업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6.5m 높이에서의 승강기 추락사고로 인해 같은 날 12:26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22.8.16.경 위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작업자가 물품운반용 지게차에서 이탈할 때 위 작업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작업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입건전조사진행상황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법인진술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