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23고합27
판결선고
2024. 8. 29.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8. 5. 9.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2층에서, 피해자 F와 위 C병원 상가건물(54.54㎡)에 대하여 약국 운영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550,000,000원을 교부하여 주면 향후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 채권자를 1순위, 피해자를 2순위로 하여 C병원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채권최고액 660,000,000원)하여 줌으로써 보증금 반환을 담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1>은 국세 및 임금 미지급 채무 등 다액의 기존 채무가 존재하는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용보증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C병원 건물에 상당한 규모의 기존 대출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8. 5. 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0원, 2018. 8. 2.경 수표로 250,000,000원 합계 55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개명 전 H)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보증금 지급 내역 등, 신용보증상담표, I 제출 자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서(순번 13, 28)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5. 9.경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위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1항 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은 신용보증기금 심사 이후에 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C병원 토지 및 건물에 기입 또는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는 위 계약 체결 이후 일부 말소되어 오히려 위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였고, G이 채권 확보를 위한 용도로 G의 요구에 따라 가등기 설정이 이루어졌는데, G은 C병원에 관하여 추가대출을 받는 경우 가등기를 말소하여 협조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결국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병원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다거나 추가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C병원 토지 및 건물을 G에게 매도하여 G이 피고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약국을 운영하였으므로, G이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는바,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인정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2권 16, 18면. ‘임대인’은 피고인을, ‘임차인’은 피해자를 각 의미하고,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3항 및 제6항 부동산을 의미한다. 해당 계약 중 별지 특약사항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특약’이라 한다).
피고인 및 C병원의 재무 상황 관련
2018년 4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1년간 C병원의 수지분석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2권 225면).
피고인이 C병원 운영 명목으로 차입한 금액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2권 163면)
피고인 소유의 C병원 건물(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압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등기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C병원 건물’이라 한다).
갑구
연번 접수일 등기원인 등기목적 권리자 및 기타사항
을구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C병원의 직원 급여를 연체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권 92, 93면), 2019년 4월경 미지급 임금의 액수는 61,128,922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의 2019년 4월경 재산상태는 아래와 같다[2023. 4. 13. 확정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나10999 판결].
신용보증기금의 심사
C병원 총무과장인 I은 2016. 1. 27.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 18억 9,000만 원의 보증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6년 4월경 철회하였다.
I은 2019년 5~6월경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 50억 원의 보증 승인을 신청하면서 C병원 현황에 관한 자료, 지방세 납세현황, 병원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한편,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의 질문 및 답변 항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82 내지 84면).
이 사건 C병원 건물 등의 매도
피고인은 2019. 4. 17. G과 사이에 이 사건 C병원 건물을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G에게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9. 4. 17. 접수 제6184호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9. 6. 26. G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G에게 같은 등기소 2019. 8. 20. 접수 제141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예약의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60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000,000,000원은 G에 대한 대여금 및 미지급 약품대금 중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한다’는 것이고, 같은 해 6. 26.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포함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1. 7. 21.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20고단150), 2022. 7. 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21고단236, 2021고단252(병합)].
피고인은 위 각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위 2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2023. 2. 15.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3. 2. 23.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1노2012, 1877(병합)].
판단
앞서 인정하였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특약이 없었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다(피해자 증언 녹취록 10면). 실제로 위 임대차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3항 및 제6항 부동산)은 위 보증금 전부를 회수하기에는 그 가액이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그보다 가치가 높은 이 사건 C병원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보증금의 회수를 담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특약에 의하면 ‘병원 건물에 2순위로 전세금의 120%의 근저당을 설정한다. 단, 신용보증기금 심사 이후로 한다’로 되어 있다. 해당 문언에 의하면, 은행권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승인 심사 이후 2순위의 근저당권을 확보해주는 내용으로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위 근저당권의 설정을 약속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적어도 2019년 12월 안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얘기를 들어서 해당 기간 이후에는 위 특약에 따라 설정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였고, 신용보증기금 심사 결과와 위 근저당권 설정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의 심사로 보증서가 발급되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1순위는 신용보증 관련 대출기관이 2순위는 피해자가 된다고 정하여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피해자 증언 녹취록 7, 17, 증거기록 1권 68면), 피고인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금융사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07면),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의 설정을 약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년 5~6월경 보증승인 신청을 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심사를 한 뒤 2019년 6월경 사실상 불승인 통지를 하여 위 심사가 종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특약에서 약속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한 대출금의 액수가 50억 원인 반면, 담보 부동산의 가치는 4,994,407,600원으로서,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과 은행권 대출이 이루어지고 피해자를 위하여 2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순위 근저당권은 담보의 효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어려운 재정 상황 내지 이 사건 C병원 건물 등에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해주지 않았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특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된다면, 위 특약이 불이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신청금액이 50억 원이었는데,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합산액은 42억 7,350만 원에 달하였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병원은 지출이 수익보다 많아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던 점, 2018년 7월경 직원들의 급여도 연체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8. 7. 17. AF에게 무리하게 장례식장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하여 준 것도 병원 운영에서 누적되는 적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던 점, 위 특약 체결 당시 여러 건의 압류등기가 존재하였고 이후 압류등기가 말소되기도 하였지만 2019년에는 새로이 국세채권의 압류등기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국세채권 압류의 존재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승인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부결 사유인 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황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26억 원 정도 초과하는 상황이었던 점,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특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G이 공사업체와의 소송 등으로 이 사건 C병원 건물이 경매로 처분되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채권확보를 위한 용도로 가등기 설정을 요구하고 병원이 추가대출을 시행하는 경우 가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하여 G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나, 이후 추가 대출을 시행할 때 약속과 달리 G이 말소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서 자신이 이 사건 C병원 건물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세금납부의 부담 때문에 가등기를 마치고 나중에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실제로 G은 2019. 4. 17. 위 건물을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가등기를 설정한 뒤, 취득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이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매수로 인한 취득세 납부의 부담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G의 가등기 말소 약정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거절이 위 가등기의 존재 때문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C병원 약국의 기존 보증금은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한 것은 이 사건 C병원 건물의 증축뿐만 아니라 약국 자체의 증축에 따라 약국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57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약국의 증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 약국부지의 부근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증거기록 1권 73, 101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또는 그 이후에도 위 약국 부근 부지의 소유자와 해당 부지를 매수하여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증개축의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상황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받자 뒤늦게 증개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약국의 증개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협조해 준 것이 없고, 결국 증개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하면서 G이 피해자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회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들이어서 편취 범의 판단과 무관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사인간 민사채무의 불이행 성격이 강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해당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기망행위가 있었던 2018년 5월경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지는 주체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판결을 통해 채무자가 확정되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재판장) 김용석 성재준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C병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무 부담의 주체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