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51
판결선고
2025. 5. 13.
범죄사실
2018.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대구 중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섬유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섬유 덤핑 물건이 나오면 덤핑 물건을 싸게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해두었다가 가격이 오르면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 사업에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직원에 대한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오후경 위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한 번 더 빌려주면 저번에 빌린 돈과 함께 차용증까지 써주겠다. 돈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직원에 대한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B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변제 독촉에 대한)
수사보고서(거창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개인사업체 개폐업현황, 관세표준, 체납액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체납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에 대한), 입금전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의 사업체에 대한), 피의자 사업체 신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등 처분내역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1. 이체내역서, 차용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등 처분내역확인), 판결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전차용 경위, 피해자가 대여한 금원의 출처, 차용금의 사용내역,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운영 사업체 관련 부채 내역(체납 세금, 미지급임금 등)에 의하여 추단되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상당 기간이자를 지급해 온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