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6. 6. 9. 선고 2025고정63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