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8
판결선고
2013. 3. 2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에게 공급가액 636,874,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355,469,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총 1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판사 김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