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12. 10. 선고 2013고정45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