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5. 29. 선고 2015가합1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5,224,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선정 자 B에게 41,572,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선정자 C에게 23,962,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일부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224,45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1. 16.부터, 선정자 B에게 41,572,17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1. 14.부터, 선정자 C에게 23,962,18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1.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정(재판장) 최지아 손화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