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7. 5. 선고 2015고정65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시멘트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상시 5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1. 24.부터 2013. 2. 28.까지 여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에 대하여 2007. 7.부터 2013. 2.까지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한 임금 20,943,352원을, 2004. 12. 13.부터 2013. 9. 30.까지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에 대하여 2007. 7.부터 2013. 9.까지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한임금 25,213,840원과 영업활동비 및 차량유지비 차액 1,20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병합) 판결 등 참조]. 임금 등 지 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다고 믿고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임금 등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레미콘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위 근로자들은 영업직을 수행하는 직원들이었다. 영업직원들은 회사 내보다는 공사현장 등에서 제품판매, 납품, 수금 등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한다. 이러한 영업직의 특성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영업직원들에 대하여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지 않았다.

2)

회사 측에서는 2007. 4.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매달 기본급 외에 연장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근로자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한 적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주일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에 더하여 근로기준법상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 근무한 것을 전제로 연장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위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G은 입사 당시 연봉계약으로 약 2,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은 입사 당시 연봉계약으로 약 3,260만 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G은 2013. 2. 28. 퇴직하였고, H은 2013. 9. 30. 퇴직하였다. 그런데 G은 2013. 5. 7.경 F 측에 2007. 7.부터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증 명을 보내고, G은 2013. 11. 12.경, H은 2014. 3. 17.경에야 각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설령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과 같은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피고인이 법률적으로 그것이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라고 정확히 판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범죄사실 기재 연장근로수당은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위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들이 2007. 7.경부터 2013. 2.경, 혹은 2013. 9.경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8시간씩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것인데, 위 근로자들이 작성한 일일업무일지에 따르더라도 매주 토요일마다 8시간씩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위 범죄사실 돈 중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6)

H은 영업활동비 및 차량유지비로 매월 80만 원씩을 지급받아왔으나 2013. 7.부터 2013. 9.까지는 매월 4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차액 12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업직에 대하여는 급여 외에 영업활동비 및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 내지 8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왔던 점, 회사 측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기름값 등을 확 인한 후 이를 지급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달 지급된 영업활동비 및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영업활동비 및 차량유지비는 영업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는데 H의 2013. 7.부터 2013. 9.까지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그 금액이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업직에 대하여 일정 직급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H에게 미지급한 영업활동비 및 차량유지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