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이 ① 원고의 조합원인 선원의 임금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② 매년 200만 원의 근로자 자녀 장학금과 모범 근로자 포상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노사협의회협정을 체결하였으며, ③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의 상위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가 구성원으로 소속된 전국수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고용주가 외국인 선원에 대해 약정된 복지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노사합의를 하였고, 2014년도 및 2015년도 각 항목별 미지급 금액은 ① 노동조합비 7,735,960원, ② 장학금 및 포상비 2,000,000원, ③ 복지기금 18,100,000원이므로, 위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의 합계 27,835,96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 협정, 노사합의에 대하여 피고가 그 교섭 및 체결권한을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임하거나 해당 협약과 협정을 추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협약 및 협정에 따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아울러 피고가 노동조합비를 공제한 사실도 없다.
판단
먼저 원고와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협정과 원고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체결한 노사합의가 피고에게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우선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용자단체이므로 사용자단체인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위에서 원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구성원인 피고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협동조합은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그 조합원을 통제할 수 있고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표준화를 통하여 조합원 사이의 부당한 경쟁을 방지함으로서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도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그 조합원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래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경제단체로서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본질에 비추어 보면 그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나 조합원들의 위임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1992. 2. 25. 선고 90누9049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협동조합인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권한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협동조합이 법상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위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협정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갑 제9호증, 제12호증의 1~6, 제13호증의 1, 2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단체협약과 협정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단체협약과 협정이 피고에게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중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