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7. 12. 선고 2016가단10296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 과정

(1)

소외 C은 2006.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소외 D기관(이하 '소외 D기관'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인사, 기금 운용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소외 E은 C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2)

소외 D기관는 2008. 1. 11. 피고 은행과 사이에 위탁자 및 수익자 소외 D기관, 수탁자 피고 은행, 신탁기간 2008. 1. 11.부터 2009. 1. 9.까지, 신탁금액 300억 원, 편입자산 대출채권, 목표수익률 연 9%로 정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탁금 300억 원을 피고 은행에 지급하였다.

(3)

피고 은행은 같은 날 소외 D기관의 운용지시에 따라 위 신탁금 300억 원으로 소외 주식회사 F로부터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300억 원의 대출금채권(이율 연 9.3%)을 양수하였다.

(4)

G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는, G 발행주식 전체에 대한 1순위 근질권, G이 취득할 예정인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소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각 발행주식 전체에 대한 2순위 근질권이 각 설정되었고, G 대표이사였던 소외 J와 H, I가 위 대출금반환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대출금이 입급된 G의 계좌는 이미 피고 은행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C, E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①

C은 '2007. 10.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K건물 등지에서 E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가 코스닥 상장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100억 원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H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등을 소외 D기관로부터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7. 11. 초순 및 2008. 1. 중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수수하고(죄명: 배임수재), 소외 D기관의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 11.경 위 K건물에서 담보가치가 부족한 H와 G의 발행주식 등을 담보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형식을 빌려 G이 H 인수자금 명목으로 3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G로 하여금 30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소외 D기관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는 범죄사실로, ② E은 '위와 같이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억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죄명: 배임증재)로 2011. 9. 29. 각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노1345)을 받았고, 2011. 12. 22. 상고기각되어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04, 1671(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2011. 5. 12. 위 제1심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이 1억 2,000만 원의 배임수재 및 300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C은 이미 E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② 소외 D기관의 투자결정은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실제 주주가 H의 기존 주주이거나 그 관계자였던 N, E이었다거나, ㉡ N이 2007. 12. 10.자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작성일자를 소급한 다음 거기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점, 또는 ㉢ G이 이 사건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V, W, X 등이 착오를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소외 D기관의 투자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위 제1심 형사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노13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도 위 법원은, 2011. 9. 29. ① ㉠ 피고인 N 등이 G의 자력 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피고 은행이나 소외 D기관에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 피고 은행이나 소외 D기관는 이 사건 투자 당시 G이 기존 H 주주들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 G의 대출 신청 당시 H 주식매수대금으로 130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G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H 주식 매수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하거나 장차 지급할 경우와 비교할 때 소외 D기관의 이 사건 투자 결정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가져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 등이 매매대금 130억 원이 지급된 것처럼 보이는 2007. 12. 10.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이 사건 투자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기망행위와 투자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제1심 형사판결은 2011. 12. 22. 상고심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다(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소외 D기관와 피고 은행 사이의 민사재판 경과

(1)

소외 D기관가 2012. 5. 10. 피고 은행 등을 상대로 300억 원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9412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6. 13. ① 원고가 E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사실상 소외 D기관의 자금 300억 원을 G에 대출해 주는 방식의 금융상품을 고안하고 직접 C을 찾아가 위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을 제안하였으며, 원고가 고안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이 C의 소외 D기관에 대한 배임행위의 수단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C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② C이 소외 D기관의 운영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피고 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③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E과 피고 은행이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외 D기관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이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소외 D기관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소외 D기관의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제1심 민사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35114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건에서도 위 법원은, 2015. 9. 4.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소외 D기관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외 D기관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외 D기관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민사 제1심판결은 2016. 1. 14. 상고심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다(이하 통틀어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1억 950만 원의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가.

업무수행경비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이라는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형사기소를 당하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가 원고 및 피고 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기록 복사비용 등으로 1억 95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고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수행경비에 해당하는 위 1억 9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법리가 인정하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일 뿐, 위 법리에 따라 단체가 그 비용을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② 2012. 5. 1.부터 시행된 피고 은행의 임직원 법률구조에 관한 규정에서도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 은행의 준법감시부장이 선임하고, 피고 은행이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 포함)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제8조 제3항), 임직원이 원고와 같이 임의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별도의 법률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제15조 제1항)하고 있는 점(갑 제2호증), ③ 위규정 이외에 임직원에 대한 법률구조에 관하여 규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④ 임직원 법률구조에 관한 규정이 피고 은행이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구조에 관한 업무수행경비를 위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로 축소·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Y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고용계약에 따른 업무수행경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안전보호의무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이라는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형사기소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법률적인 위험으로부터 원고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기록 복사비용 등으로 1억 95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보호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1억 9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살펴본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의무에 소추기관의 형사소추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Y의 증언만으로는 근로계약상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안전보호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1억 95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 은행의 신탁업무 담당부서장이었던 소외 V이 2010. 8. 내지 9.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D기관, G 관계자 사이에 모종의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제보를 하였고, 이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저지른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V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기록 복사비용 등으로 지출한 1억 95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V이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Y의 증언만으로는 V이 2010. 8. 내지 9.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D기관, G 관계자 사이에 모종의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제보를 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사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V이 피고 은행에서 담당하던 주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 은행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1억 950만 원의 약정금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 은행의 부행장인 소외 Y이 피고 은행을 대리하여 2012. 1.경 및 2013. 1.경 원고와 사이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지출한 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기록 복사비용 1억 950만 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Y의 증언만으로는 Y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Y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33,661,641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2010. 12.경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후 피고가 원고를 '인사부 조사역(경고)'로 발령하여 2011. 8.경까지 유지함에 따라 피고로부터 직무급, 성과연봉, 초과성과금 등 합계 33,661,641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인사처분에 따라 원고가 입은 33,661,641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0. 12.경 원고를 '인사부 조사역(경고)'로 발령하여 2011. 8.경까지 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2011. 5. 12.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11. 9. 20.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1. 12. 22. 상고가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13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은행의 인사규칙 제48조 제1항 본문은 '인사권자는 제2절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 중 현업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인사부 조사역 발령이 불가피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부 조사역으로 발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 제1항은 '인사부 조사역(경고)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부실여신 발생자, 2.직무능력 부족자, 3.민원 또는 반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은행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4.사고 발생 부점의 관리자로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자, 5.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징계효과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징계효과 기간 경과 후라도 현업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인사부 조사역(경고)로 발령받은 기간인 2010. 12.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300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은행의 인사규칙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민원 또는 반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은행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원고 등 공모자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C의 배임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결정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죄판결의 주된 이유였으므로, 제1심 형사판결로써 원고에게 잘못이 없음이 적극적으로 밝혀졌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은행이 사용자로서 전보나 전직에 관하여 갖는 재량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Y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사부 조사역(경고) 발령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4,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2011. 12. 22.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무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직전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에 대하여 2011. 12. 18. 창원지점 부지점장으로 강등발령하고, 2014. 6. 부지점장급인 피고 은행 본점 관리부 수석 조사역으로 발령함으로써 동일한 경력과 직급을 가진 다른 행원들과 차별적 대우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차별적 대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0. 10.경 피고 은행의 마산봉암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후 본점 인사부 조사역, 인사부 조사역(경고), 인사부 조사역을 거쳐 2011. 12. 18. 창원지점 부지점장으로 발령받았으며, 2014. 6. 본점 관리부 수석 조사역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4. 12.경 명예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관련 민사사건이 2012. 5. 10. 제기되어 그 제1심 판결이 2014. 6. 13., 항소심 판결이 2015. 9. 4., 상고심 판결이 2016. 1. 14. 각 선고된 점, ② 소외 D기관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C의 300억 원의 배임행위에 원고의 잘못(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또는 방조, 투자자 보호의무 및 선관주의위무위반)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은행에 대하여 300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었던 점,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보나 전직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은행원으로서의 고유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거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 및 피고 은행의 민사상 책임의 존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종전과 같은 업무를 맡기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로 합리성이 결여된 판단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Y의 증언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12. 18. 창원지점 부지점장 발령 및 2014. 6. 본점 관리부 수석 조사역 발령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