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B은 140,051,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11,376,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80%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80%는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은 2006. 2. 20.부터 2015. 3. 20.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1988. 4. 4. 원고에 입사하여 2011. 2. 1.경부터는 본점 교육지원상무 겸 총무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B에 대한 징계 등
원고는 2012. 11. 9.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B에 대한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결의(이하 '제1징계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후 원고의 감사 D가 피고 B에게 '징계처분 통보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통보서의 '책임소재'란에는 그 징계사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제1징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징계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1. 15.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으나(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카합178호), 2014. 4. 11. 본안 소송에서 피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합2774호), 2014. 4. 24. 위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는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합11호).
원고는 2014. 8. 20.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B의 조합장 직무를 직무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4. 8. 23.부터 다시 6개월간 정지하는 내용의 징계결의(이하 '제2징계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징계처분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이에 피고 B이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2징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2징계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10. 31.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으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합28호), 위 인용결정은 2014. 11. 5. 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C에 대한 징계 등
원고는 2014. 4. 30. 피고 C에 대하여 징계 확정일까지의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14. 5. 29.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피고 C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이 결정되었다.
피고 B이 2014. 11. 6. 직권으로 "피고 C에 대하여 원고 본점 총무업무담당자로 그 지위를 원상회복시키고 원상복귀를 명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피고 C의 복직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들의 업무상배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피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14. 2. 12.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선고를 각 유예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 지원 2013고단204호).
이에 피고들과 검사 쌍방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4노482호), 항소심 법원은 2014. 12. 18. 1심 판결의 유죄결론을 유지하면서, 다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들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도602호), 대법원이 2017. 9. 12.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B의 업무상횡령
피고 B은, "원고의 감사인 J가 '피고 B이 원고 본점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결의하였고, K지점 이전부지 매입에 있어 총회 결의 없이 중개수수료를 과다 지급하였으며, 대형마트 건립을 위한 컨설팅 업체 용역조사비용 지출 및 I병원에 대한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대하여 2012. 1. 25.경 마산중부경찰서에 J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위 형사고소 및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1,650만 원을 피고 B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15. 11. 11.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392호).
피고 B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15노2770호), 항소심 법원은 2017. 12. 21. 1심 판결의 유죄결론을 유지하면서, 다만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들의 업무방해
피고들은 "피고들이 2014. 5. 19.경 원고 조합장실에서, 시정장치 교체로 인해 조합장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자 용역업체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하여 주위의 간섭을 차단한 채 열쇠수리공을 불러 그로 하여금 위 시정장치를 강제로 해체하고 조합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피고 B의 조합장 복귀를 반대하는 조합관계자들의 퇴거 요구를 무시한 채 조합장실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원고의 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5. 8. 1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고정 46호).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5노2021호), 항소심 법원은 2016. 2. 4. "피고들의 2014. 5. 8.경 업무방해 및 2014. 5. 19.경 업무방해의 점과 피고B의 2014. 5. 13.경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1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피고 B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들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도3335호), 대법원이 2017. 2. 15.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법령 및 원고의 정관 등
관련 법령
2)원고의 정관 및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7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60,629,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의 반소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C에게 473,491,657원 및 그중 441,023,404원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C에게 417,287,176원 및 그중 392,230,804원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38 내지 41, 62, 63, 70, 73호증, 을나 제13 내지 24, 26, 6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갑 제70호증) 제51조가 조합인사위원회에서 변상판정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제57조는 임·직원이 변상의결에 따른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변상액 회수를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준칙 조항들은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피고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변상판정 의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한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
판단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 준칙은 원고 내부의 징계변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현재 원고의 임·직원이 아닌 피고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위 준칙 제57조 제1항은 '조합장이 소속직원 중 변상책임 있는 자가 변상기일가지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인사위원회에 부의, 해직절차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피고들에 대하여 위 준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 준칙 제51조와 제57조는 원고 내부의 징계변상업 무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며, 인사위원회의 변상판정에 따른 변상금 청구의 소와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그 소송물이 다른 것으로서, 인사위원회의 변상판정이 있어야만 원고가 전직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등 참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
원고의 주장 2014. 5. 19.경 피고 B은 직무정지 중이었고, 피고 C은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원고의 직원들이 2014. 5. 19.부터 2014. 6. 15.까지 28일간 불가피하게 평일 야간과 휴일 주간·야간에 당직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직원들에게 비상근무수당 명목으로 총 1,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당 1,0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들이 2014. 5. 19.경, 원고 조합장실을 점거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용역 업체 직원 십여 명을 동원하여 원고 조합장실의 시정장치를 강제로 해체한 후 조합장실을 점거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사재판에서의 사실 판단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위임 관계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갑 제4, 6 내지 10, 6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 원고가 피고들에게 조합장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다가, 2014. 6. 13.경이 되어서야 피고들의 무단 점거가 종료된 사실, 2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원고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2014. 5. 19.경부터 2014. 6. 15.경까지 비상근무를 하도록 한 사실, 3 원고가 소속 직원 210명에게 비상근무수당 명목으로 1인당 5만 원(합계 1,0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의 업무방해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본점과 지점에서 비상근무를 하도록 한 것이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업무방해행위와 원고가 직원들에게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2. 1. 25.경, 당시 원고의 감사였던 J가 피고 B에 대하여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J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B의 개인적인 형사고소 및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변호사비용 1,650만 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6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B이 자신의 개인적인 형사고소 및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변호사비용 1,650만 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감사 J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여 피고 B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한 것이므로, 원고의 자금으로 위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J가 제기한 의혹의 내용이 "피고 B이 원고 본점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결의하였고, K지점 이전부지 매입에 있어 총회 결의 없이 중개수수료를 과다 지급하였으며, 대형마트 건립을 위한 컨설팅 업체 용역조사비용 지출 및 I병원에 대한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 B의 개인적인 부정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당해 법적 분쟁이 원고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어서 피고 B이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를 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이 자신과 관련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원고의 자금으로 지출한 것은 위임관계에 기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변호사 비용 상당의 손해 1,65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 변호사 비용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그와 관련한 내부문건에 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변호사 비용 지출의 경과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정도가 입증된 것일 뿐, 피고 C이 피고 B과 공모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위 변호사 비용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회사 L에게 지급한 용역비 및 중개수수료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공모하여, 1 원고가 추진하는 고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게 부당한 용역 특혜를 주기 위해, 이사회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L이 조사보고용역 업체로 선정되도록 유도하고, 원고가 L과 컨설팅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로 3,19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용역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K지점 이전 부지(창원시 마산합포구 M 외 2필지) 취득과 관련하여, L에게 부동산 중개업무 등의 용역을 의뢰한 다음 법정 중개수수료 6,939,000원을 초과하는 5,000만 원을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43,061,000원(= 50,000,000원 - 6,939,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961,000원(= 31,900,000원 + 43,061,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조합장이었던 피고 B과 상무였던 피고 C이, 1 원고가 추진하는 고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함에 있어 조합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원고로 하여금 전문성이 없는 L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L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어, 원고에게 용역비 3,19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2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정식 중개 전문업체에 중개를 의뢰하고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적절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원고로 하여금 L에게 중개용역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법정 중개수수료 6,939,000원을 초과하는 43,061,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형사재판에서는, 1 L이 고정투자사업 컨설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할 자격도 없는 회사라는 사실, 2 원고가 L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고정자산 투자사업 전반이나 업무용 부지 임차나 매입에 관하여 용역을 의뢰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3 원고 내부에서 컨설팅 외부용역이 필요한지를 논의하 기도 전에 피고 C이 L의 대표와 접촉하고, 피고 C이 L으로부터 다른 업체 명의의 비교견적서를 미리 제출받아 2011. 6. 17. 이사회에 제시하였는데, 그 견적가가 L의 것보다 월등히 높게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던 사실, 4) 피고들이 컨설팅 외부용역이 필요하고 L이 전문성 있는 업체라고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유도하였는데, 피고들이 L의 자질이나 비교견적서의 내용은 물론 용역대금 산출근거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한 바가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L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및 중개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업무상 임무 위배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확정판결과 사실 판단을 달리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 내용은 이미 위 형사재판에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들은, 원고가 L에게 지급한 용역비 3,190만 원 전액이 피고들의 업무상 배임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고, L이 수행한 부동산계약 대행용역은 단순한 부동산 중개행위와 다르므로 법정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그 초과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62, 7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L이 원고에게 제출한 용역수행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원고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점, 2 원고가 K지점 이전 부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L이 일반 중개업자와 다른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매매목적 부동산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여 지점 이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3 원고 내부에서 L에 대한 용역비와 중개수수료의 금액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임무 위배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L에게 지급한 용역비 3,190만 원과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된 중개수 수료 43,061,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961,000원(= 31,900,000원 + 43,061,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K지점 부지 관련 취득세 추징금 32,071,660원 및 명도소송비용 11,121,500원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K지점 이전을 위한 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M 외 2필지 지상 건물에 임차인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그곳에서 원고가 영업을 바로 시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여) 무리하게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1 원고는 위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합계 1,121,50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되었고, 2 원고가 위 부동산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가, 위 부동산을 장기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감면받은 취득세 32,071,660원을 추징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193,160원(= 11,121,500원 + 32,071,66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13, 15, 16, 17, 62, 7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들이 원고의 K지점 이전 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2 창원시 마산합포구M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N이 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L의 대표이사 이에게 "건물 임차인들의 임대차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고가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위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고, 4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3 피고들도 K지점 이전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존 건물의 임대차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4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들(P, Q)이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이전에 명도를 받으려면 2억 원 내지 5,000만 원의 금전적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한 사실, 5 원고가 K지점 이전을 위해 매수한 부동산의 임대차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가 소송비용으로 총 11,121,500원을 지출한 사실, 6 원고가 위와 같은 임대차관계 문제로 인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위 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감면된 취득세 합계 32,071,660원을 납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부적법하고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하여 원고가 K지점 이전 부지를 매수는 과정에서 명도소송비용 11,121,500원을 지출하고 감면된 취득세 32,071,660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K지점 이전 부지 매수를 위해 수행한 직무행위는 경영판단이 허용되는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손해는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배임액수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그 형사판결에도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간접사실의 하나로 설시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공동가담이 인정되며(갑 제3호증 형사판결문 8면),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L을 통해 K지점 이전 부지를 결정하고 매수한 것이 적법한 절차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도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책임의 제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조합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부분 손해가 형사판결의 배임죄의 손해액에서는 제외되었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K지점 이전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원고 내부에서 고정투자심의 협의회 회의를 하였던 점, 2 임대차관계 문제 이외에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이 K지점 이전 부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3 원고가 K지점 이전 부지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들이 임무위반행위로 개인적 이득을 얻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5 피고들이 장기간 원고의 조합장, 상무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위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915,896원{= (명도소송비용 11,121,500원 + 취득세 납부액 32,071,660원) × 60%}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한 손해 15,475,000원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의 직원 R, S, T에 대하여 한 인사명령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B이 이와 같이 위법 부당한 인사명령을 함으로써 원고가 1 R, S 사건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사건 변호사비용 1,375,000원, 2 R, S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사건 변호사비용 880만 원, 3 T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사건 노무사비용 330만 원, 4 R, S에 대한 원직복귀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200만 원의 합계 15,475,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5,475,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의 징계 경중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석 잘못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징계위원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인바, 으며, 또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의 정도, 불이익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그 비위행위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소정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서 당해 불이 익처분을 한 것이라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당해 불이익처분이 사후 법원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판단
R, S에 대한 인사명령 관련 판단
갑 제19, 21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피고 B이 2012. 2. 28. 원고 소속 직원 R(당시 U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 S(당시 V지점 W마트 점장으로 근무)에 대하여 각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인사명령을 한 사실, 2 R, S이 위 인사명령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2. 6. 13. R와 S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 3 원고가 경남지 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22. 재심신청이 기각된 사실, 4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판정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 1,375,000원을 지출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절차에서 변호사비용 880만 원을 지출한 사실, (5) 원고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 강제금 200만 원을 부과 받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고정자산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소속 직원 R와 S이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하여 고정자산 투자사업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직위해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 B이 단독으로 R와 S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인사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이 R, S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는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B이 직권으로 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R, S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그 구제신청절차 및 후속절차에서 변호사비용 및 이행강제금을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이 부당한 인사명령을 한 행위와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및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은 당시 원고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인사명령 권한이 없었으며(피고 C이 인사명령 통보서에 '보조자'로서 결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 C이 그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R, S에 대하여 한 부당한 인사명령에 피고 C이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T에 대한 인사명령 관련 판단 피고 B이 2014. 1.경 원고 소속 직원 T에 대하여 '징계해직' 인사명령을 한 사실, T가 위 인사명령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6. 23. T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T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구체적인 이유가 "T가 업무 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의 서명을 대신 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공제를 부당하게 해지한 잘못은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징계 중 가장 중한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는 것인 점, 2 원고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T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후에 '징계해직'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T에 대하여 '징계해직' 인사명령을 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12,175,000원(= 1 초심판정절차 변호사비용 1,375,000원 + 2 재심판정절차 변호사비용 8,800,000원 + 3 이행강제금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 적어도 피고 B에 대하여 제1징계결의가 이루어진 2012. 11. 9.경에는 감사 J 등 원고의 다른 임원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2012. 11. 9.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불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등 참조).
판단
먼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53조 및 원고의 정관 내용에 비추어 지역농업협동 조합과 그 조합장(임원)은 일종의 위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조합장(임원)의 지역 농업협동조합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위임 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B에 대한 제1징계결의가 2012. 11. 9. 이루어 졌으나, 피고 C에 대한 징계는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 제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단204호)에서 유죄판결이 있은 이후인 2014. 5. 29.자에 이루어진 점, 2 원고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존부에 관한 판단은 조합장인 피고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3 피고 B에 대한 2012. 11. 9.자 징계결의에 이 사건 소에서 구하는 손해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가해자가 피고 B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인식하였을 여지가 있으나, 피고 B에 대한 징계결의에 피고 C이 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징계결의서 등에 구체적 언급이 없고, 원고와 같은 "단체"가 손해나 가해자를 인식하였다는 사정은 단지 단체를 구성하는 임원 일부나 직원이 그 사정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단체의 인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인식 경위가 나타나야 하는 점, 4 2014. 7. 21.자 감사 X의 부분감사 결과통보서(을나 제25호증)에는 이 사건 청구와 반대로 피고 C에 대한 징계해직이 부당하는 취지가 기재되기도 하였고, Y단체가 실시한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2014. 2. 12.경에 피고 C의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2014. 2. 12.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도 이유 없다.
그 밖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으므로, 원고의 손해 발생에 원고의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나.4)에서 본 바와 같이, K지점 부지 관련 취득세 추징금 및 명도소송 비용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이미 제한하였다.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본다. 1 피고들에 대하여 형사판결로 배임죄가 인정된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하거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또한 무단 점거 등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는 피고들의 "고의"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고, 그 가해행위의 성격이 경영판단과는 무관한 무단 점유로 인한 업무방해이므로거기에 과실상계나 임원의 책임 제한 법리를 적용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 3 감사 J와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의 변호사 비용 횡령금의 손해에 관하여도, 이사회 결의 등을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원고 B의 개인적 이득과 관련한 것이고 원래 이사회 결의를 거칠 사안이 아니었던 것이므로, 거기에 과실상계나 임원의 책임 제한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 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의 손해는 외관상으로만 원고 B의 직무
변호사 비용 횡령금의 손해에 관하여도, 이사회 결의 등을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원고 B의 개인적 이득과 관련한 것이고 원래 이사회 결의를 거칠 사안이 아니었던 것이므로, 거기에 과실상계나 임원의 책임 제한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 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의 손해는 외관상으로만 원고 B의 직무행위이지 무리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인사명령으로서 경영판단과는 무관하므로, 거기에 과실상계나 임원의 책임 제한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5 피고 C의 지위가 피고 B에 비하여 낮으나, 그 가담 정도의 경중에 따른 책임의 분담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내부적 문제일 뿐이고, 공동불법행위에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동일하게 책임이 제한된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40,051,896원(= 1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액 10,500,000원 + 2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16,500,000원 + 3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74,961,000원 + 4 K지점 이전 부지 관련 손해액 25,915,896원 + 5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한 손해액 12,1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11,376,896원(= 1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액 10,500,000원 + 2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74,961,000원 + 3 K지점 이전 부지 관련 손해액 25,915,896원)과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판단 요지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5. 피고 C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원고가 2014. 5. 29. 피고 C에 대하여 한 징계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다.
'징계해직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C은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2014. 5. 26.자 원고 임시이사회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Z이 2014. 5. 29.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였는데, Z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2014. 5. 26.자 임시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2014. 5. 29.자 인사위원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Z, AA, AB, AC, AD, AE은 피고 C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한 사람들로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1조에 의하여 피고 C에 대한 징계의결의 제척사유 해당자인데, 위 사람들이 인사위원으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 의결에 참여한 하자가 존재한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2014. 5. 2.자 이사회에서 선임된 인사위원들(Z, AA, AB, AC, AF, AG, AH)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었는데, 위 인사위원들을 선임한 2014. 5. 2.자 이사회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결정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피고 C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은 날의 다음날인 2014. 5. 30.부터 피고 C에게 당연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7. 9. 12.까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징계해직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에 대한 '징계해직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7호증의 1, 갑 제28호증의 2, 갑 제29호증, 을나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징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단204호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 C의 범죄사실(즉 별지 기재 범죄사실)인 사실, 2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앞서서 이루어진 '대기발령 통보서'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3 원고가 2014. 5. 19. 피고 C에게 "2014. 5. 23.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인사위원회 출석소명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도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징계해직 통보서'에는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절차에서 피고 C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통지되었고, 이로써 피고 C도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징계해직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피고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당한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는 별지 기재 범죄 사실(업무상배임 등)과 동일하고, 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피고 C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이는 '면직'의 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인바,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절차에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2014. 5. 19.부터 같은 해 6. 21.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지정한 날짜에 인사위원회 출석을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 C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7 내지 29호증, 을나 제63, 6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피고 C에 대한 2014. 4. 30.자 대기발령 통보서에 징계사유와 징계 확정일까지 대기발령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C으로서는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무렵에 곧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가 2014. 5. 19. 피고 C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소명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3 2014. 5. 21.과 같은 달 22. 피고 C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소명 통지서'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원고의 이사 AA에게 "현재 입원치료 중임을 고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 답신을 한 사실, 4 피고 C은 당시 입원치료로 인하여 인사 위원회 참석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2014. 5. 20. Y단체 간담회에 출석하고, 2014. 6. 10.과 같은 달 13. 법정에 출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 C의 부상이 인사위원회 참석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원고가 2014. 5. 26.에도 피고 C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소명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6 인사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소명할 수도 있는데, 피고 C이 그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서 원고는 피고 C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14. 5. 29.자 인사위원회 소집절차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2014. 5. 26.자 임시이사회에서 원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 2014. 5. 29.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였는데, 2014. 5. 26.자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소집권한이 없는 상임이사 AE에 의하여 소집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2014. 5. 29.자 인사위원회 결의도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판단 살피건대, 2014. 5. 26.자 임시이사회가 개최될 당시 조합장인 피고 B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고, 2014. 4. 30.자 이사회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AA이 2014. 5. 22.경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대행자 직에서 사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고의 정관(을나 제26호증) 제52조 제1항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임이사가 임시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원고의 정관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C이 주장하는 하자는 2014. 5. 29.자 인 사위원회의 소집절차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소집권한을 행사한 직무집행 대행자를 선임한 임시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것이어서 그 관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인사위원회의 의결 자체에는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러한 하자는 인사 위원회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 따라서 2014. 5. 26.자 임시이사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하자로 인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의결 제척사유 해당자에 의한 징계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인사위원 Z, AA, AB, AC, AD, AE이 피고 C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Z 등의 고소는 개인적인 피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단체인 원고의 피해에 대한 것이어서 그 고소는 직무에 따른 것이고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구별되는 것이며 피고 C과 인사위원들의 이해관계가 친족 관계 등으로 일치할 우려가 있거나 직접적, 개인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정도의 관련성만으로는 위 사람들이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1조 제1항의 "징계관련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사위원들이 이 사건 징계처분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또한, 피고 C이 위 사람들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기피결정을 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인사위원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의 주장 Z, AA, AB, AC, AF, AG, AH를 인사위원으로 선임한 2014. 5. 2.자 이사회 결의가 다음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위 인사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1 2014. 5. 2.자 이사회를 소집한 AA에게 적법한 이사회 소집권한이 없다. 2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이사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3 일부 이사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누락되었다.
판단 피고 C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하여 순서대로 살펴본다.
AA의 소집권한에 관한 판단 을나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4. 30.자 이사회에서 AA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정관 규정상 이사회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조합장에게 있으므로,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위에 있는 AA은 2014. 5. 2.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2014. 5. 2. 자 이사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집통지 절차상의 하자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 정관 제48조 제5항이 "조합장은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과 감사에게 알린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AA이 2014. 5. 2.자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이사들에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나 제37,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 B이 2014. 4. 28.경 원고 대의원, 이사, 감사에게 '조합장(피고 B)의 직무정지 해제의 결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회를 2014. 5. 8. 개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2 2014. 5. 8.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피고 B에 대한 조합장 직무정지 해제 결의가 무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3 피고들에 대하여 2014. 2. 12. 별지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 4 당시 원고 내부에서 피고 B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계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2014. 5. 2. 자 이사회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A이 2014. 5. 2.자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하지 아니한 것이 이사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일부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정관 제51조 제1항이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0명과 감사 2명을 둔다"고 정하고 있고, 제55조 제6항이 "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음은 위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다. 그런 데 원고 정관 제55조 제6항의 의미는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조합의 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기 만료된 이사가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의 경우, 정관 제48조 제8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정족수(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 1명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신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이사 정수에 결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전 직무를 수행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퇴임한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이 이사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정관 제51조 제1항의 해석상 피고 B이 '조합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 B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1 정수 10명 중 8명의 이사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점, 2 피고 B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합장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에게 이사회 소집통지가 누락된 것이 2014. 5. 2.자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Z, AA, AB, AC. AF, AG. AH를 인사위원으로 선임한 2014. 5. 2.자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위 인사위원들에 의하여 결의된 이 사건 징계처분도 무효라는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유효하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의하여 원고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위 징계처분일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원고가 2014. 11. 6. 피고 C에 대하여 한 '면직 및 징계해직자에 대한 지원으로서의 원상회복 및 원상복귀 인사명령'(이하 '원상복귀 인사명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2014. 11. 6. 부터 피고 C에게 당연면직사유가 발생한 2017. 9. 12. 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4. 11. 6. 직권으로 피고 C에 대하여 "직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원상회복 시킨다"는 내용의 원상복귀 인사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인사규정(을나 제68호)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사무상의 착오, 제규정 위반,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경우 그 발령을 취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원상복귀 인사명령은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징계해직 인사명령)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위 원상복귀 인사명령은 인사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또한, 앞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취소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인사규정 제7조 제1항 제6호, 제10조에 의하면, 징계해직 처분을 받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보고, 인사발령은 소급발령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처럼 위 원상복귀 인사명령을 기존 징계해직 처분의 철회로 본다면, 그러한 주장은 위 임명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을 잠탈하거나 인사위원회 등 내부절차를 거친 기존 징계해직의 효력을 임의로 무효화시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원상복귀 인사명령은 인사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상복귀 인사명령에 의하여 피고 C의 원고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정호(재판장) 김초하 이범용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합100911,2016
판결선고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원고는 2016. 8. 17. 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위임관계에 기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각주2)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참조).
각주3) 피고 C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이 확정된 날
각주4) 피고 C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을 종료한 날(2014. 6. 30.)의 다음날인 2014. 7. 1.부터 피고 C에게 당연면직사유각 발생한 날인 2017. 7. 12.까지의 퇴직금
각주5) 피고 C이 2017. 11. 21.자 준비서면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