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2. 27. 선고 2017가단10095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B는 2012. 5. 1.부터, 피고 C은 2014. 7. 10.부터, 피고 D는 2014. 2. 14.부터 각 2016. 2. 11.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은 퇴직 후 원고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단7756 등), 그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다(같은 법원 2016고단517).

다.

원고는 2016. 8. 24. 피고 B와, 2016. 9. 28. 피고 C, D와 위 사건들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금으로 피고 B에게 650만 원을, 피고 C에게 700만 원을, 피고 D에게 75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돈을 통틀어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들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피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이 사건 합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은 악의로 동시에 퇴직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D는 2015. 7.경과 2016. 1.경 원고 소유 레커차를 손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갑 1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D과 사이에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의 하단에 "집 전세금 부족으로 인해 퇴직금을 조기 지급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그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 지급방법과 시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 C의 근로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더욱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은 없고, 이 사건 합의금이 지급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합의금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이 같은 날(2016. 2. 11.) 퇴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피고 D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가 피고 D를 재물손괴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