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4. 25. 선고 2017가단1056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101,226원, 원고 B에게 45,067,484원 및 각 해당 금원에 대 하여 2016. 7. 26.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07. 4. 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6. 7. 26. 피고 공장에 있던 크레인에 올라가 천장 화재감지기 점검작업을 하다가 약 8미터 아래에 있는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7. 8.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에 대하여 인정된 죄 중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 대한 사용자이던 피고는 망인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도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에 올라간 점, 망인이 크레인에 올라가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더라면 추락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인에게 화재감지기 점검작업을 지시하거나, 망인이 피고에게 화재감지기 점검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더욱더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무현장에서 근로자는 항상 구체적인 업무를 일일이 지시받아 수행할 수 없고, 전체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작업은 그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한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를 수행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피용자 보호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것이므로, 망인이 한 작업이 명백하게 불필요한 것이 아닌 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또는 작업보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손해배상액의 계산

가.

망인의 일실수입

①

망인의 생년월일 : G생, ② 사고일 : 2016. 7. 26., ③ 가동연한 : 망인이 만 65세가 되는 2036. 12. 20.까지, ④ 망인의 월 수입 : 2,500,000원

위를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일실수입' 기재와 같이 280,298,746원인바, 피고의 책임제한에 따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망인의 일실수입 액수는 196,209,122원(= 위 280,298,746원 × 70%)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자료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위자료 액수는, 망인 60,000,000원, 원고 A10,000,000원, 원고 B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공제

원고들은,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124,401,914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하고, 이를 원고들이 수령한 사실, 피고는 망인의 병원비 및 장례비로 5,461,660원을 지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위 유족급여 124,401,914원 및 위 공탁금 30,000,000원을 망인의 일실수입 액수에서 공제하고, 피고가 지출한 위 병원비 및 장례비 5,461,660원 중 원고들이 부담했어야 할 1,638,498원(= 위 5,461,660원 × 책임제한에 따른 망인의 부담비율 30%)을 손해배상액수에서 공제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0,101,226원{= (망인 일실수입 196,209,122원 + 망인위자료 60,000,000원 - 유족급여 공제 124,401,914원 - 공탁금 공제 30,000,000원 -병원비 및 장례비 중 원고들 부담금 1,638,498원) × 원고 A의 상속분 3/5 + 원고 A의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45,067,484원{= (망인 일실수입 196,209,122원 + 망인 위자료 60,000,000원 - 유족급여 공제 124,401,914원 - 공탁금 공제 30,000,000원 - 병원비 및 장례비 중 원고들 부담금 1,638,498원) × 원고 B의 상속분 2/5 + 원고 B의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7.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2019.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2019. 4. 5.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이므로,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윤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