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 당 금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의 직원급여규정은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성과급여'로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특별성과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서 '정기성과급'에 대하여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의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연간 400% 수준 이내에서 지급시결정된 지급율을 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율은 성과급여업무방법에 의해 정해지는 범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제1항에서 '변동성과급'에 대하여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의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연간 300% 수준 이내에서 지급시 결정된 지급율을 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율은 성과급여업무방법에 의해 정해지는 범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2014년도에 적용한, 2013년도 평가결과(등급)에 따른 '등급별 성과급여(상여금) 차등 적용기준'은 3등급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정기성과급 및 변동성과급으로 월 통상임금의 6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2013년도 평가결과 3등급에 해당함에도 2014년도 정기성과급 및 변동성과급으로 월 통상임금의 6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에 해당하는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하 '이 사건 각 성과급'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년도 정기성과급 및 변동성과급으로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각 성과급채권'이라 한다).
항변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1. 특별성과급 반납으로 상쇄된 이 사건 각 성과급채권은 2014. 1.분 성과급에 관한 것이므로, 2014. 1. 2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 21.경 이 사건 각 성과급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7. 5. 8. 피고가 2014. 1. 21. 법률상 원인 없이 2013년도 특별성과급을 회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17. 10. 12. 그 청구원인을 이 사건 각 성과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2014년도 정기성과급 및 변동성과급' 중 2014. 1.분 성과급의 금액과 이행기가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2014. 1. 21.로 특정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2017. 5. 8. 이전에 이 사건 각 성과급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의 직원급여규정은 제18조 제1항에서 '특별성과급'에 대하여 '경영성과 또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의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100% 이내에서 지급시 결정된 지급율을 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종합업적 우수사무수의 경우에는 업적 평가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특별성과급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2. 12. 28. 피고의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3. 1. 3. 피고의 직원들인 원고들에게 2012년도 특별성과급으로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하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감사 R, S은 2014. 1. 14. 관련규정으로 급여규정 제18조를 제시하면서'기획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2012년도) 비용집행은 다음 연도(2013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의 회수조치를 요구하였고(을 제4호증), 감사 S은 2014. 1. 15. 피고의 이사회에서(을 제6호증), 감사 R은 2014. 1. 27.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이를 각 보고하였으며, 총회 의장인 원고 O은 위 정기총회에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을 2014. 1.에 환수하였다고 답변하였다(을 제7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6,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먼저, 피고의 감사가 2014. 1. 14.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 지급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수를 요구하였고, 피고의 이사회가 2014. 1. 15. 회수를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채권은 피고의 직원급여규정에 근거하여 2012. 12. 28.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지급되었고, 위 직원급여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성과급에 관한 결정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므로, 을 제5,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감사의 지적이나 요구만으로 이미 발생한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채권이 사후적으로 소멸되거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특별성과급의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이사회가 2014. 1. 15.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 지급결정의 취소나 특별성과급반환을 의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하여 원고들의 처분에 맡겨진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채권이 피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사후적으로 소멸되거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특별성과급의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들이 2014. 1. 21.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의 회수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O이 2014. 1. 27.자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2014. 1. 21.자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 회수조치 결과를 보고하고, 원고 O, P 등이 2014. 1. 15.자 이사회나 위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회수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의 회수조치를 알면서도 즉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특별성과급의 반환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