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4,188,207원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경남 의령군 C 임야 81,563㎡(이하 'C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1. 4.2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C 토지를 매도하고, 2011.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12. 2.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D 소유이던 C 등 2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D에 대한 2005. 4.경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의 임금 100,000,000원 지급채권을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청구채권'이라 한다)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인용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카단390호)에 따라 2012. 2.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가압류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1차가압류'라 한다).
피고는 2012. 7.경 D을 상대로 C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창원지방법원에 C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의 가처분인용결정(창원지방법원 2012카단3106호)에 따라 2012. 7. 30. C 토지에 관한 피고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0.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1차가압류 중 C 토지에 관한 부분(이하 'C 토지에 대한 1차가압류'라 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면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확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원고는 2013. 10. 22. 법원에 C 토지에 대한 1차가압류 해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0. 24. C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그 후에도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6.경 재차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청구채권으로 C 토지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인용결정(2014카단1000호)에 따라 2014. 6. 30. C 토지에 관한 원고의 가압류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2차가압류'라 한다).
원고는 2014. 7.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D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6. 원고의 신청대로 지급명령을 하여 2014. 8. 26.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D에 대한 위 다.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2015. 7. 16. D 명의의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 후에 경료된 원고의 이 사건 2차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한편, 피고의 채권자이던 E조합, F 등의 강제집행신청에 의해 이 사건 각 토지중 C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G, H(병합)}, 해당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D에 대
한 채권 179,246,574원(이 사건 청구채권 100,000,000원 + 이 사건 청구채권에 대한 2011. 10. 1. 이후의 이자 79,246,574원) 중 15,811,793원을 배당받았으며, 나머지 163,434,781원은 배당받지 못하였다.
2018. 3. 8. 기준 C 토지의 시가는 367,033,5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가압류를 해제해준 C 토지의 시가는 367,033,500원으로서 만일 원고가 C 토지에 대한 1차가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았다면 원고는 D에 대한 채권 179,246,574원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해 C 토지에 대한 1차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D에 대한 채권 중 15,811,793원만을 배당받았으며, 현재까지 D에 대한 채권 중 159,460,617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해당 금원이 원고의 손해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C 토지에 대한 1차가압류를 해제해줄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가압류 해제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인 위 159,460,6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D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저지하기 위하여 D과 통모하여 허위의 금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1차가압류를 하였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C 토지에 대한 1차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자 원고는 차후 D이 어떤 이유로든 원고에게 소를 제기해올 것 같으니, 'D이 원고에게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피고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취지대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D이 원고에게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아니라 '원고가 D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이므로,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손해가 아니고, 실제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손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이 사건 청구채권의 존부
원고가 2005. 4.경부터 2009. 3. 31.까지 D을 위해 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다만, 원고가 행한 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대하여만 일부 다툼이 있다), 원고가 2014. 7.경 D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8. 26.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1차가압류를 하고, 그 후 C 토지에 대한 1차가압류를 해제한 후 재차 C 토지에 대한 이 사건 2차가압류를 하였으며,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1차가압류에 의해 이 사건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청구채권 중 15,811,793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며, 여기에 갑 제12, 14 내지 16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은 허위의 채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이라고 판단된다.
D은 2010. 7. 14. 원고에게 2005. 4.경부터 2009. 3.경까지의 임금(이 사건 청구채권)의 액수를 10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가 C 토지에 대한 1차가압류를 해제하자 D은 2015. 5.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D에 대한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 제기를 유도하였으므로, D은 이 사건 청구채권을 지급할 수 없고,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으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6. 23. D을 운영하던 J을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D이 2015. 10.까지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진정을 취하하였다.
다만, 위 진정사건에서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청구채권의 성격이 임금인지 아니면 성과급인지가 다투어지긴 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채권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C 토지에 대한 1차가압류를 해제하면서도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청구채권의 일부 금액을 배당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채권이 허위의 채권이었다면 원고는 D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청구채권의 일부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피고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D 사장이 C 토지에 대한 1차가압류를 자신과 의논하지 않고 해제한 것에 역정을 내어 다시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와 D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의사연락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1차가압류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D에 매도한 전 소유자들과 D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D은 전 소유자들의 소 제기를 막거나 전 소유자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데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1차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허위의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1차가압류를 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고, 위 1)항 및 2)항에서 본 사정들을 함께 감안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1차가압류를 하면서도 D의 임의이행을 기대하면서 D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1차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확약서의 해석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원고가 C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여 입을 손해를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확약서는 원고가 C 토지에 대한 1차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피고가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는데, 원고의 가압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C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청구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보전받지 못한 손해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약서 작성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청구채권을 임의변제 받지 못할 경우 C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받을 수 있었던 금원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1)항과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원고는 C 토지에 대한 1차가압류를 해제해줌으로써 이 사건 청구채권 보전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고, 피고는 C 토지의 소유권을 온전히 보전받는 이익을 얻게 되는데도 그와 관련한 반대급부가 부존재하게 되어 공평에 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는 '회사에서 A씨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 등의 결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피고가 이를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문언상 'D이 원고에게 가압류해제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원고가 손실을 입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D에 의해 제기된 소에 의해 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확약서의 요건이 총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C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청구채권의 채무자로서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D이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원고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또한 'D이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가사 소를 제기하더라도 원고가 D에 손해를 배상할 어떤 법적 책임도 없기 때문에 원고가 요청하는 바대로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던 것일 뿐이다'고 진술하였는바(2018. 1. 17.자 준비서면 2쪽 참조),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을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원고가 C 토지에 대한 1차가압류를 해제한 후 D은 2015. 5.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D에 대한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 제기를 유도하였으므로, D은 이 사건 청구채권을 지급할 수 없고,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으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회사에서 A씨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가 C 토지에 대한 1차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한 법원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청구채권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해 원고의 C 토지에 관한 이 사건 2차가압류가 말소되어 더 이상 C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법원 등의 결정에 의한 손실'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도 피고가 보전해주기로 한 손실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는 가압류해제 건과 관련하여 D이 손해배상을 할 여지는 없을 것 같으니 원본을 찢어버리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가지고 있던 원본을 회수하여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대법원 2011. 11.24. 선고 2011다74550 판결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 원본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추정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확약서를 피고가 보관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채무의 소멸'이 아닌 계약의 해석에 따른 '채무의 발생' 여부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은 위 대법원 판결과 사안이 다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부 및 그 액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C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전해줄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100,000,000원의 확정금(이 사건 청구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1차가압류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1차가압류에 기해 이 사건 나머지 토지 뿐 아니라C 토지를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배당금은 위 100,000,000원에 한정되었을 것인바, 결국 원고가 C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는 위 100,000,0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5,811,793원을 공제한 나머지 84,188,207원이 된다(원고는 이 사건 1차가압류에 따라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청구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는바, C 토지에 대한 1차가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C 토지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청구채권을 보전받았을 것인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3. 8. 기준 C 토지의 시가는 367,033,500원 상당으로서 위 84,188,207원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원고가 C 토지에 대한 1차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다면 84,188,207원도 보전받았을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4,188,207원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윤석
각주1) 이 사건의 원고이다.
각주2) 이 사건 1차가압류를 의미한다.
각주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하면서 실수로 그 원본을 함께 보내어 피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 원본을 보관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 거는 없다.
각주4) 이 사건 확약서에는 피고의 채무변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할 것인데, 기 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을 최고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