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0. 10. 선고 2017가단612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함께 철문제작, 설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D를 운영하면서 그 근로자인 원고에게 주휴수당 21,361,6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6. 3. 11. 작업 중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이하 원고가 작업 중 상해를 입은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주휴수당 21,361,697원, 손해배상금 193,778,216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위 D를 운영하는 데에 피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가 D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주휴수당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D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란,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란, 원고가 작성한 요양급여 등 신청서의 보험가입자(사업주)란에 모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증거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 D에서 근무를 하고,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7. 7. 17.경 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위 D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C이고, 피고는 형식적인 사업주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7. 9. 28. 약식명령을 받은 자도 C이고, 피고는 그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피고가 위 D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원고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19. 10. 10.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는 C의 친인척으로서 위 D의 부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D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또한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C의 친인척이고, 위 D의 부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D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위 D의 사업주라거나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한편, 피고가 위 D의 사업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를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지만, 피고가 원고를 구체적으로 지시, 김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원고는 제8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와 원고는 담당업무가 달라 피고가 원고를 직접 지시, 감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D의 사업주 또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자로서 원고에게 주휴수수당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을 근거로, C에게 명의를 빌려준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및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서 명의를 대여한 자의 제3자에 대한 외관책임을 인정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D의 실질적 사업주는 C이고, 피고는 그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외관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윤석

각주1) 따라서, 위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2) 갑 제2호증 5쪽 및 제8회 변론기일에서의 원고 진술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