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76
판결선고
2018. 3.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12:17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다방에서 취객이 들어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던 고성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위 D의 머리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확정된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많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법정이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