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10498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1991. 7. 15.부터 1996. 8. 12.까지 약 5년 1개월 동안 창원시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02. 10. 4.부터 2018. 1. 15.경까지 약 15년 3개월 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여, 2018. 1.경 기준 재직기간이 통산 약 20년 3개월에 이른다. 피고의 내부 규정에 따른 원고의 정년은 2027. 6. 30.이다.

2)

피고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경상남도 조례인「경상남도 C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행정안전부 고시 D로 고시된 경상남도의 출연기관이다.

나.

직급보조비 관련

1)

직제 및 정원규정의 개정 및 원고의 직급

가)

피고가 2014. 12. 24. 개정하기 전의 직제 및 정원규정 제6조 제1항 제2문은 일반직의 직급을 1급부터 5급까지로 하되, 2급부터 5급까지는 1band와 2band로 구분하는 9단계 체제로 규정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 30. 종전의 2급 2band에서 2급 1band로 직급을 상향시키는 승진발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2. 24. 직제 및 정원규정 제6조 제1항 제2문을 개정하여 일반직의 직급을 1급부터 5급까지 5단계 체제로 규정하였다.

2)

보수규정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

가)

피고가 2014. 12. 24. 개정하여 2017. 2. 27. 개정하기 전의 보수규정은 복리후생비, 그중 특히 직급보조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2015. 1․부터 2017. 12.까지 24개월 동안 직급 2급에 해당하는 직급보조비 2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4)

인사규정의 개정

한편, 피고의 인사규정 제9조는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사규정이 2014. 12. 24. 개정되기 전후의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성과급 관련

1)

2014년 개정 전의 성과급에 관한 보수규정

가)

피고가 2014. 12. 24. 개정하기 전의 보수규정 제4조의1은 성과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2014년 개정 전 보수규정의 성과급 지급기준표는 직원 기준 경영평가 지급률을 가 200%, 나 160%, 다 125%, 라 75%, 마 0%로 하고, 개인별 근무실적(근무평정) 지급률을 수 110%, 우 100%, 양 90%, 가 85%로 하며, 성과급 산정 산식은 "연봉월액 × 경영평가 지급률 × 개인별 근무실적(근무평정) 지급률"로 규정하였다.

2)

2014년 개정된 성과급에 관한 보수규정

피고가 2014. 12. 24. 개정한 보수규정의 성과급 지급기준표는 임·직원 구분 없이 경영평가 지급률을 S 200%, A 160%, B 125%, C 75%, F 0%로 하고, 개인별 근무실적(근무평정) 지급률을 수 125%, 우 100%, 양 85%, 가 0%로 하며, 성과급 산정 산식은 종전과 같이 규정하였다.

3)

2014년 성과급의 지급

피고는 2014. 12. 12. 직원들의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근무평정)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가급을 부여하였다.

피고는 2015. 8.경 2014년 경영평가를 받아 A급을 부여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2015. 11. 3. 직원들에게 2014년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에게는 개인별 근무실적(근무평정) 가급의 지급률 0%를 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의 2014년 연봉월액은 4,602,583원이다.

라.

명예퇴직수당 관련

1)

퇴직금규칙

피고가 2002. 8. 12. 제정하여 2017. 10. 25.까지 4차례 개정한 퇴직금규칙 제11조와 이에 관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는 명예퇴직수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명예퇴직

원고는 2018. 1. 22. 피고에게 명예퇴직 희망일을 2018. 3. 2.로 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원고가 위 퇴직금규칙에 따라 계산하여 명예퇴직신청서에 적은 명예퇴직수당은 216,361,380원[= 2018. 3. 2. 기준 월통상임금 5,031,660원 × 1/2 × {60 + (2018. 3. 2. 기준 정년 잔여월수 112 - 60) × 1/2}]이다.

피고는 2018. 1. 25.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승낙한 뒤 2018. 4. 2.자로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 인사발령을 하였다.

3)

퇴직금규칙과 보수규정의 개정

가)

피고는 2018. 2. 22. 종전의 퇴직금규칙을 개정하여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제11조 등을 삭제하는 한편,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제22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18. 2. 22. 개정된 보수규정 제22조의2 제1항이 준용하는 은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을 "(퇴직 당시 월봉급액) × 0.68 × 1/2 × {60 + (정년 잔여월수 - 60) × 1/2}"로 규정한다.

4)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피고는 2018. 2. 27.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보조비를 연봉월액에 포함시키는 연봉계약을 원고와 다시 체결하였고, 2018. 4. 3.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수당 141,348,000원[≒ (퇴직 당시 연봉월액 4,862,333원) × 0.68 × 1/2 × {60 + (2018. 4. 2. 기준 정년 잔여월수 111 - 60) × 1/2}]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급보조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직급은 2013. 1. 30. 이후로 2급 1band이었다. 2014. 12. 24. 개정되기 전의 인사규정 제9조에 관한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에 따르면 직급 2급 1band는 공무원 4급에 해당한다. 2014. 12. 24. 개정된 인사규정 제9조에 관한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4급은 직급 1급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5. 1.부터 2017. 12.까지 직급 1급에 해당하는 직급보조비로 월 30만 원을 받아야 함에도 월 20만 원만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240만 원(= 10만 원 × 24개월)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의 나의 4)와 같은 2014. 12. 24.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 제9조 및 이에 관한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은 모두 종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을 신규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부여할 직급을 정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고, 이러한 인사규정 제9조에 관한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의 개정에 따라 종전부터 근무하던 직원의 직급이 당연히 변동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제1의 나의 1)과 같이 직제 및 정원규정 중 직급체계에 관한 제6조 제1항 제2문이 2014. 12. 24. 개정됨으로써 직급체계가 9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직급 2급 1band와 2급 2band는 모두 직급 2급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3. 1. 30. 직급 2급 1band로 승진발령되었다는 것 외에 따로 2014. 12. 24. 이후 승진발령되었다는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직급 2급에 해당하는 직급보조비 20만 원이 지급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에 귀착한다.

3.

성과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성과급에 관한 피고의 보수규정 제4조의1 및 이에 관한 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2014. 12. 24. 개정된 보수규정의 해당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 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24. 개정되기 전의 보수규정 제4조의1 및 이에 관한 에 따라 성과급 6,259,5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취업규칙 여부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등 참조),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성과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보수규정 제4조의1 및 이에 관한 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요부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효력이 없다. 여기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이라 함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참조).

나)

2014. 12. 24. 개정된 보수규정 제4조의1은 개정 전후에 차이가 없으나, 제4조의 1에 관한 의 개정 전후 내용을 보면, 경영평가 지급률은 명칭 외 실질적 내용은 달라진 바 없는 반면, 개인별 근무실적 지급률은 수급을 110%에서 125%로 상향시키고, 가급은 85%에서 0%로 하향시켜 성과급을 박탈하였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3)

근로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여부

가)

2)-나)항에서 살핀 바와 달리,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개인별 근무실적 지급률을 조정한 것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가정하여, 근로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나아가 살핀다.

나)

을 제9,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12.경 피고의 근로자는 총 35명인 사실, 피고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3인 등은 2014. 12. 24.자로 예정된 피고의 보수규정 개정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여 피고의 근로자 19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의 인사담당자 E이 개정안을 설명한 뒤 동의를 구하였고, 참석자 전원이 서명날인한 동의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2014. 12. 24. 개정된 보수규정 중 제4조의1에 관한 는 근로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2. 24. 개정된 보수규정 제4조의1 및 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에 귀착한다.

4.

명예퇴직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2018. 2. 22.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퇴직금규칙과 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 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22. 개정되기 전의 퇴직금규칙 제11조와 에 따라 계산한 명예퇴직수당 216,361,38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41,348,000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75,013,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취업규칙 여부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으므로(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참조), 이에 관한 피고의 2018. 2. 22. 개정 전 퇴직금규칙 제11조 등과 같은 날 개정된 보수규정 제22조의2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요부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 2018. 2. 22. 개정 전 퇴직금규칙 제11조와 은 퇴직 당시 월통상임금액의 반액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하는 반면, 같은 날 개정된 보수규정 제22조의2는 퇴직 당시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8%의 반액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하므로, 이는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임이 명백하여, 근로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다.

3)

근로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여부

을 제9,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2.경 피고의 근로자는 총 17명인 사실, 피고의 근로자 대표 3인 등은 2018. 2. 22.자로 예정된 피고의 보수규정 개정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여 피고의 근로자 11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의 인사담당자 F가 개정안을 설명한 뒤 동의를 구하였고, 11명이 서명날인한 동의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8. 2. 22. 개정으로 삭제된 퇴직금규칙 제11조 등과 같은 날 개정된 보수규정 제22조의2는 근로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4)

개정된 보수규정의 적용 여부

가)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일자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명예퇴직을 하기 전에 단체협약이나 이에 따른 보수규정의 개정이 있으면 명예퇴직 대상자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56306 판결 참조).

나)

그렇다면, 원고가 2018. 1. 22.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18. 1. 25. 승낙을 받아 명예퇴직이 확정된 후인 2018. 2. 2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퇴직금규칙 제11조 등과 보수규정 제22조의2가 개정되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그 뒤인 2018. 4. 2. 자로 명예퇴직한 이상, 위와 같이 개정된 보수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 2. 22. 개정된 보수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산정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에 귀착한다.

5.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임종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