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 24. 선고 2018가소109018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179,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응급환자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12,000,000원, 퇴직금 6,179,303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179,30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근로기간동안 발생한 손해 22,313,707원, 원고를 대신하여 부담한 폭행 사건 합의금 4,000,000원, 원고에 대한 대여금 13,800,000원 합계 40,113,707원을 원고에게 반소로 청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반소와 본소는 아무런 상호관련성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반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소 청구와의 견련성이란 본소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 구상금채권 등이 원고의 근로기간동안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와 서로 소송물 또는 대상, 발생원인에 있어 공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 또한 마찬가지로 본소와 공통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