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 18. 선고 2018고합20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