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9. 4. 15.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를 사임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2. 4.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종전 대표이사 C(2016. 1. 31. 퇴직)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325,496,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C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2. 1. D에게 이 사건 총회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 회사의 총 주식수 140,000주 중 E이 49%, 원고가 39%, F이 7%, D이 3%, G이 2%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12. 3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12. 31. 퇴사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94,376,988원(= 2016년도 월 평균 급여 5,243,166원 × 재직년수 18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당초에는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원인을 주장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근로제공은 사업자의 "구체적 지휘,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근로자는 그 지휘,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고 근로제공으로 사업자는 바로 일정한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보호를 받는다. 사업자의 경영판단이나 정책결정은 임원의 몫이고, 근로자의 근로제공과는 구별된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원고는 경영판단이나 기술 관련 정책결정에 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39%를 보유한 주주이자 피고 회사의 임원인 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은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달 정기적인 급여와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출자임원에 대한 보수일 뿐,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는 보기 어렵다. 원 고가 피고 회사에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출근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불리었다.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와 대등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기계, 기술 분야에서는 주도적으로 원고 본인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였다고 하였다.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6. 2. 4. 개최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종전 대표이사 C(2016. 1. 31. 퇴직)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325,496,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C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소집 일자와 안건에 대하여 공고를 하지 않았고, 과반수 주식을 주주가 출석하여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피고 회사는 무효인 이 사건 총회 결의에 기하여 C에게 퇴직위로금 325,496,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위 금액 중 원고의 주식비율 상당의금액인 126,945,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26,9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무효 또는 부존재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C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같은 주주가 아니라, 피고 회사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서, 위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의 금원지급이 주주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만일 D의 주주권 행사가 원고의 위임 취지와 달라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잘못된 행사로 인한 책임은 D 개인을 상대로 물어야 하지, 그 책임을 피고 회사를 상대로 바로 물을 수는 없다. 설령 D의 잘못된 행사가 있더라도, 주주권 대행은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손해를 이유로,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회사가 손해를 입은 직접 피해자인데,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바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호(재판장) 황정언 김초하
각주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피고 회사의 정관 제32조에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C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수적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