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8. 11. 선고 2019가합101007 판결

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들은 부부이고, 그들 사이에 자녀로 장남인 피고 C과 차남 E, 장녀 F, 삼남G가 있다(이하 원고들 및 그 자녀들을 일컬어 가리킬 때에는 '원고들 일가'라 한다).

2)

피고 D은 1905년경 일본인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설립한 'I'이 그 기원으로, 원고 A의 부친인 망 J가 1945. 12. 1. 이를 인수한 이후에는 개인기업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원고 A이 1987. 2. 13.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1999. 7. 8. 피고 D이 생산한 장류 등 식품의 판매 ·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년경 피고 D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회사로, 피고 C이 K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였다.

4)

L는 차남 E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고, M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N 주식회사, 이하 'M'라 한다)는 삼남 G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2008. 7. 23.자 약정의 체결 및 원고 A의 주식 증여 1) 원고들 일가는 2008. 7. 23. 가족회의를 통해 원고 A이 피고 C에게 원고 A 소유의 피고 D 발행 보통주식 30,000주(전체 발행주식의 50%)를 양도하고, 피고 C은 원고들 및 E, F, G(이하 원고들 및 E, F, G를 일컬어 가리킬 때에는 '원고들 및 E 등'이라 한다)에게 이들의 피고 D 내 직위 및 급여를 보장하는 등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위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 A은 2008. 7. 25.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원고 A이 보유하던 피고 D 발행 주식 중 30,0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위 증여 전·후 기준 피고 D의 주주명부상 주주 및 그 보유주식 수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피고 D의 주주 및 그 보유주식 수 3) 원고 A은 2009. 3. 23. 피고 D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는 한편,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고, 같은 날 피고 C이 피고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 D과 K의 합병 및 원고들의 주식매수청구

1)

피고 D은 2013. 10. 30. 피고 C으로부터 K 발행 주식 전부인 50,000주를 1주당10원으로 계산하여 총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제7호증)을 체결하였고, 2013. 11. 1. K과 K을 피고 D에 흡수합병하는 합병계약(을 제23호증 중 5쪽 이하)을 체결하였으며, 2013. 12. 31. 그 합병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2)

이 사건 합병 절차에서, 원고들 및 피고 C, K 명의로 "Q 합동사무소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D의 각 주주총회 의사록(합병승인, 합병보고)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8호증)이 작성되었고, 원고들 명의로 원고들이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및 원고들 각자가 소유한 피고 D 발행 주식 전부(원고 A 16,200주, 원고 B 12,000주)에 대한 주식매수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주식매수청구서가 작성되어 피고 D에 제출되었다.

3)

2013. 12. 16. 원고 A이 피고 D에 원고 A 소유의 피고 D 발행 보통주식 16,200주를 1주당 149,991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2,429,854,2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을 제10호증 중 1쪽)와 원고 B이 피고 D에 원고 B 소유의 피고 D 발행 보통주식 12,000주를 1주당 149,991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799,892,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을 제10호증 중 2쪽, 이하 위 각 주식매매계약서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서'라 하고, 위 각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D이 원고들로부터 취득한 피고 D 발행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서의 하단에는 원고들 각자의 이름 옆에 원고들 명의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4)

피고 D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원고들 및 K이 각 보유하던 피고 D 발행 주식(원고 A 16,200주, 원고 B 12,000주, K 7,000주)을 피고 D의 자기주식으로 취득함에 따라 전체 발행주식의 59%인 35,2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C이 피고 D의 실질적인 1인 주주가 되었는바, 위 합병 전·후 기준 피고 D의 주주명부상 주주 및 그 보유주식 수는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피고 D의 주주 및 그 보유주식 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16호증의 5, 을 제1, 2, 7, 8, 10, 23호증, 을 제34호증의 1 내지 3(이하에서는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을 제8, 10호증에 날인된 원고들의 각 인영이 위조되었다면서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아래 '3. 나. 2)항'과 같은 이유에서 그 작성이 원고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을 제8, 10호증은 모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이 사건 제1주식' 관련) 원고 A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C이 피고 C의 급여 등 개인 자금으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가지급금을 변제하고(제2항, 이하 '가지급금 처리조항'이라 한다), 원고들 및 E 등에게 피고 D 내 직위 및 급여 등을 보장해주는 것(제4 내지 8항, 이하 '직위 등 보장조항'이라 한다), 피고 D과 L, M 간의 거래관계 유지를 보장해주는 것(제6, 7항, 이하 '거래관계 유지조항'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1주식을 피고 C에게 증여해주기로 한 것인데, 피고 C은 위 약정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 제9항에서 "상기사항을 책임지고 이행치 않을시 이 약정서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은 처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 사건 제1주식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 A에게 있는바, 피고 D의 주주명부상 위 제1주식의 주주권자로 등재된 피고들(피고 C23,000주, 피고 D 7,000주)을 상대로 그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D을 상대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이 사건 제2주식' 관련) 원고들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피고 D과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서는 피고 C이 위조한 것이므로, 위 각 주식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 사건 제2주식 중 16,200주의 소유권은 원고 A에게, 12,000주의 소유권은 원고 B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의 주주명부상 위 제2주식의 주주권자로 등재된 피고 D을 상대로 그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D을 상대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주식 관련

가)

이 사건 약정 중 '직위 등 보장조항'은 원고들 및 E 등이 피고 D에 재직하는 한 그 직위 및 급여를 보장해준다는 것인데, 2015년경 원고 A이 자신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이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등 원고들 및 E 등이 더 이상 피고 D의 임 · 직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직에서 사퇴하였고, 이에 피고 C이 원고들 및 E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 이후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 D과 L 및 M 간의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왔는데, E과 G가 피고 D의 납품단가 조정요구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된 것인바, 피고 C은 원고들 및 E 등에게 위 '거래관계 유지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피고 C과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합병 절차에서 피고 D에 원고들이 각 소유한 피고 D 발행 주식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매대금채권을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 C은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가지급금을 소멸시켰으므로, 이 사건 약정 중 '가지급금 처리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2)

이 사건 제2주식 관련 피고 D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각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이 위 각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2주식을 유효하게 취득한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고 C이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이 사건 제1주식 관련)

1)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위 기초사실, 을 제3, 5, 13, 18, 26, 27, 33, 37, 40호증의 각 기재, 원고 B, 피고 C의 각 일부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의 차남 E은 1998년경 피고 D에 입사한 이래 피고 D의 이사 겸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한편, L 라는 상호로 E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피고 D으로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에 의한 제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이를 생산 · 납품하였고, 삼남 G는 피고 D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와 별개로 M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용기 제조회사를 운영하며 그 생산 제품을 피고 D에 납품하였다.

나)

2008. 4.경 피고 D의 노사간 임금협상 과정에서 피고 D의 염수(鹽水) 및 생산 부자재가 L에 반출된 것, 원고들 일가가 개인적인 비용을 피고 D의 자금에서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 D의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자, 원고들 일가는 가족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 A은 명예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피고 C이 피고 D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였다. 그런데, 2010. 3.경 피고 D의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되고, 2010. 6.~9.경 피고 D 노조의 파업과 직장폐쇄가 진행되자, 원고 A은 그 무렵부터 다시 회사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라)

2015. 12.경 R언론에서 "원고 A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인 폭언 · 폭행을 가하였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고(이하 '원고 A의 폭행 사건'이라 한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러자 원고 A은 2015. 12. 24. 공개석상에서 피고 D의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 명예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 B도 명예부회장직에서 사퇴하였다.

마)

원고 A의 폭행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은 이후인 2016. 1. 13. 'S', 'T'라는 제목 아래 "원고들 및 E 등이 피고 D에 명목상 직함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보지도 않은 채 고액의 보수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서 원고들 일가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그치지 않았고, 원고들에 이어 삼남인 G는 2016. 9. 30., 차남인 E은 2016. 10. 1. 각자가 피고 D 내에 맡은 직에서 물러났다.

바)

한편, 피고 D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및 2019년도 각 재무제표(을 제5, 18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의 액수는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2008. 7.경 당시에는 2,117,554,929원이었는데, 2008년 말경에는 2,093,960,000원으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말경에는 2,442,488,000원, 2010년 말경에는 2,784,220,000원, 2011년 말경에는 3,296,887,685원, 2012. 12. 31.에는 2,973,498,676원에 이르렀다.

사)

피고 D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L, M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구체적인 매출 · 매입액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피고 D과 L, M 사이의 거래내역 아) 피고 D은 2009년부터 원고들 및 E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들에 대한 급여 지급은 2015. 12.경까지, E 및 G에 대한 급여 지급은 2016. 9.경까지 이루어졌고, 2018. 4.경까지는 원고들 및 E, G에게 자문료 명목의 금원도 지급되었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D이 원고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이후인 2019. 11. 12.부터 2021. 2. 15.까지 원고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700만 원(원고 A 300만 원, 원고 B 400만 원)을 피고 C의 개인자금에서 지급하였다.

3)

'직위 등 보장조항', '거래관계 유지조항'의 불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들 및 E 등에게 이 사건 약정 중 '직위 등 보장조항'과 '거래관계 유지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약정 중 '직위 등 보장조항'에서는 "원고들 및 E 등에 대하여 피고 D의 현재의 직위와 급여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E, G와 피고 D 간의 거래관계 유지에 관한 조항과는 달리 그 보장기간이나 급여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급여는 본질적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 '직위 등 보장조항'을 원고들 및 E 등이 피고 D에 재직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당연히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 D은 주식회사로 전환된 때부터 이 사건 약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지분 전부를 원고들 일가가 보유하는 가족회사로 운영되어 왔고, 원고 A이 피고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오면서 회사의 주요 업무를 전적으로 결정 · 집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 일가는 별다른 제한 없이 피고 D의 임 ·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 왔고, 원고들의 경우 수 년에 걸쳐 피고 D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여 왔을 뿐 아니라, 피고 C 및 E, G는 그들 각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피고 D 간의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등 피고 D의 사주 일가로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2008. 4.경 피고 D의 노사 간 임금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로 인한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진의 교체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피고 C이 이 사건 제1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보통의 양도계약의 성격 뿐 아니라 생전 분재(分財)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당시 원고 A의 나이(만 68세)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들 일가는 장남인 피고 C이 원고 A으로부터 피고 D의 주식을 증여받아 피고 D의 경영권을 승계하되, 원고들 및 E 등이 그간 피고 D을 통해 향유하여 왔던 경제적 이익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에 '직위 등 보장조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직위 등 보장조항'은 피고 C이 원고들 및 E 등에게 피고 D 내 직위와 급여를 어떠한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 D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또는 위임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근로 또는 위임계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원고들 및 E 등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는 한, 피고 D과 원고들 및 E 등 사이의 근로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피고 C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종료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원고들 일가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다)

그런데, 앞서 원고들 및 E 등이 퇴사한 경위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 D의 명예회장, 부회장직에서 사퇴한 것은 원고 A의 폭행 사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에서 원고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E 및 G 역시 원고들 일가가 피고 D에서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있자 피고 D 내에 맡은 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 바, 달리 피고 C이 원고들 및 E 등에게 피고 C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 C이 이 사건 약정 중 '직위 등 보장조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1 피고 C은 원고들 및 E 등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단 한 차례도 빠짐 없이 매월 일정한 금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던 점, 2 원고 B이 2017. 7.경 피고 C에게 발송할 목적으로 작성한 내용증명(갑 제21호증의 2)에는 "귀하(피고 C)는 2016년경 본인을 갑자기 퇴사시키며 그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9월 30일 귀하가 D에서 퇴사시킨 본인의 자녀들을 통해 월 고문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해 왔으나, 그 고문료 마저도 2017년 2월부터는 지급을 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 역시 피고 C이 원고들의 퇴사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대신하여 자문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 C은 2018. 4.경 피고 D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은 이후 원고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도 어려워지자 피고 C의 개인자금에서 원고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은 원고들 및 E 등이 피고 D에서 퇴사함으로 인하여 그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그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들 및 E 등이 각자 퇴사한 이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이 위 '직위 등 보장조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마)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 C이 이 사건 약정 중 '거래관계 유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과 L, M 사이에 거래관계가 2009년도부터 2018년까지 지속되었고, 그 매입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 C은 위 '거래관계 유지조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가지급금 처리조항'의 불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약정 중 '가지급금 처리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약정 중 가지급금 처리조항은 "피고 C이 가지급금을 책임지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C이 자신의 급여 등 개인자금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는 이 사건 약정 이후로도 계속하여 증가하였는데, 이처럼 그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피고 C이 개인자금으로만 변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약정의 문구 및 내용 등에 의하면, 위 약정은 피고 C이 피고 D의 대표이사를 맡게 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전제로 원고들 및 E 등에게 이행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 C은 2019년경 '피고 C이 원고 A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이유나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 D이 원고 A에게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을 상계처리하여 소멸하기 위해, 마치 원고 A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2012년, 2013년, 2014년도 각 회계장부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제34호증의 1 중 16쪽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일가는 피고 C이 피고 D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회사의 회계처리를 통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위 '가지급금 처리조항'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은, 피고 C이 이 사건 합병을 통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가지급금채무를 처리한 것은 피고 C의 현실적인 출재가 없어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단순한 양도계약을 넘어 생전 분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증여는 위 약정 중 '가지급금 처리조항'뿐 아니라 '직위 등 보장조항', '거래관계 유지조항'과 같은 다른 의무도 이행할 것이 그 조건으로 된 것이어서 '가지급금 처리조항'의 이행만이 위 증여와 경제적으로 완전한 대가적 내지 등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이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가 지급금 채무를 처리한 이상 위 '가지급금 처리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이 불성립 내지 무효인지 여부(이 사건 제2주식 관련) 1)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 12, 19호증, 을 제1, 4, 6, 34, 46호증의 각 기재, 증인 U의 증언, 증인 V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W회계법인, Q합동사무소,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D이 생산하는 제품은 K을 통하여 시중에 유통 · 판매되는 구조인데, K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대형마트에서 '1+1 행사'와 같은 판촉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일명 '판매촉진비')을 단독으로 부담하여 왔고, K이 위 기간 동안에 부담한 판매촉진비의 합계는 약 99억 원에 달한다.

나)

K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재무제표에 의하면, K은 2007.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6,768,393,842원, 부채총계가 9,577,696,248원, 자본총계가(-)2,809,302,406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나, 2007년과 2008년에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속하여 거액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손실이 크게 악화되었고, 2012. 12. 31. 기준 누적결손으로 인한 자본총계가 (-)4,711,518,972원에 이르렀는바, 이에 2012년도 K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X회계법인은 'K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표4] K의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재무제표 다) 피고 D의 K에 대한 매출채권의 잔액은 2011년 말경 기준 13,342,468,231원이고, 2012년 말경 기준 12,616,459,405원이다. 한편, 피고 D은 K에 1,729,000,000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었다(을 제5호증의 4).

라)

X회계법인은 2013. 4.경 피고 C으로부터 피고 D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의뢰받아 '피고 D과 K을 합병하는 방법'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피고 C은 X회계법인에 위와 같은 합병을 추진하기에 앞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문제에 대한 검토 자문을 의뢰하여 2013. 8.경 'D · K 합병 세무 검토보고서'(을 제6호증)를 받았는데, 위 검토보고서에는 1 합병의 절차 및 예상 일정, 2 원고들이 합병 절차에서 피고 D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매매대금으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는 모두 상환하게 된다는 점, 3 원고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위 합병 절차 완료에 따른 피고 D의 재무제표 변동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C은 2013. 10.경 K의 경리부장이었던 증인 U에게 이 사건 합병 절차 진행에 관한 준비를 지시하였고, 증인 U은 2013. 12. 중순경 X회계법인 및 Q합동사무소로부터 받은 합병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등 이 사건 합병에 필요한 서류들에다가 K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원고들 명의의 각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이 때 법무사 Y으로부터 "위임장(을 제8호증)에는 원고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 C에게 보고하였다.

바)

피고 C은 2013. 12. 14.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3. 12. 21. 귀국하였고, 2013. 12. 27. 창원시 마산합포구 Z에 위치한 원고들의 자택(이하 'Z동 집'이라 한다)으로 가서 원고들을 만났다. 그리고 피고 C은 같은 날 오후경 원고 B, 증인 V과 함께 AA 주민센터로 가서 원고들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각 10통씩 발급받았는데, 원고 B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원고 B이 직접 발급받았고, 원고 A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증인 V이 그 대리인으로 발급받았다.

사)

이후, 피고 C은 증인 U에게 원고들의 각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8호증)과 원고들 명의의 인감증명서 각 10통을 교부하였고, 증인 U은 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기존에 준비해 둔 합병 관련 서류들을 Q합동사무소로 보냈다. 위 사무소의 법무사 Y은 이 사건 합병계약 및 위 합병계약의 이행 완료에 대한 승인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각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23, 24호증)을 공증 받은 후 2012. 12. 31. 합병등기를 완료하였다.

아)

한편 원고 A은 2013. 12. 30. 피고 C, 증인 V과 함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소재한 원고들 대리인의 사무실에서 변호사 AB을 만나 상담하였고, 변호사 AB은 그 다음날 14:29경 원고들의 차남 E에게 '명의신탁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명의신탁하려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취지에서 지적하여 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회의에서 결정하여 조항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언급된 가지금부분은 내용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여 일단 제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자메일(갑 제12호증의1)을 보냈는데, 위 전자메일에 첨부된 '몽고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12호증의 2)'라는 파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증인 V은 2013. 12. 31. '면담시 중요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갑 제11호증)를 만들어 원고 A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음. 명의신탁시의 문제점: 주식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배당, 증자시 지분의 변동에 대한 조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차)

증인 V은 이 사건 합병이 완료된 후인 2014. 10. 24. 위 합병 전 · 후의 피고 D의 주주 및 그 보유주식수의 변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4. 11. 21. 이 사건 합병의 절차를 예상일자 순으로 정리한 보고서(을 제46호증)를 작성하였다.

카)

원고 A은 자신의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폭행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한 R언론의 2016. 2. 18.자 기사(을 제42호증)에는 "노동부는 A 전 회장(원고 A)이 아들(피고 C)에게 대표 이사직을 물려주고 주식도 모두 처분했지만, 경영 고문으로 일을 하며 보수를 받아왔고 회장으로 대외 활동을 했던 만큼 사용자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13, 14, 19호증, 을 제21 내지 25, 35 내지 40, 41,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합병의 취지 및 목적 등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위 합병 절차에서 원고들 각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피고 C이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C에게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거나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2008년경부터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가 회계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를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의 피고 D 내에서의 지위 및 위 약정 이후로도 원고들이 2015. 12.경까지 그 경영에 관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그 가지급금채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의 액수는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말경에는 3,296,887,685원에 달하였는데, 이는 피고 D의 재무구조, 경영여건 등에 비추어 피고 C이 그 회계처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규모를 넘는 수준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 D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데에 장해가 될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 D의 K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은 2012년 말경을 기준으로 12,61

들이 2015. 12.경까지 그 경영에 관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그 가지급금채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의 액수는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말경에는 3,296,887,685원에 달하였는데, 이는 피고 D의 재무구조, 경영여건 등에 비추어 피고 C이 그 회계처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규모를 넘는 수준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 D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데에 장해가 될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 D의 K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은 2012년 말경을 기준으로 12,616,459,405원이었고, 피고 D이 K에 1,729,000,000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었기에 피고 D의 K에 대한 채권이 부실화 될 경우, 자본잠식상태에 있던 K 뿐 아니라 피고 D까지 기업으로서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사태에 놓이게 되는바, 피고 C이 2013. 4.경 X회계법인에 피고 D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의 자문을 의뢰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합병 및 원고들의 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원고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 없이 오로지 이 사건 제2주식만을 상실하게 되는 불리한 내용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원고들은, 피고 C이 201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자 이 사건 제2주식을 되찾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D의 201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갑 제10호증)를 보고서야 이 사건 합병 사실과 이 사건 제2주식이 그 합병 과정에서 피고 D에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A의 폭행 사건에 대한 2016. 2. 18.자 R언론 기사(을 제42호증)에 의하면, 원고 A은 위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제2주식을 처분한 사실을 내세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 B이 2017. 7. 19. E을 통해 변호사 AC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증명서(갑 제21호증의 2)에는 "귀하(피고 C)는 본인이 위탁한 주식을 본인 몰래 본인이 교부한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D의 자사주로 편입하였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위 제2주식이 피고 D에 이전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 B은 이 법정에서 "원고 A은 2015. 12. 갑질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경영에 관여하였고, 원고 B도 부회장 겸 사내이사로 근무하였으며, E도 2015년 말까지 피고 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원고 B에 대한 당사자신문 녹취서 25쪽), 원고들이 피고 D의 경영에 관여하면서도 이 사건 합병등기가 마쳐진 지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위 합병이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일뿐더러, 이에 반해 증인 V은 이 사건 합병 이후 그 경과에 관한 보고서(을 제46호증)를 작성하는 등 일반직원에게는 위 합병 사실이 주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한편, 원고들은 피고 D의 재무제표에 표기된 가지급금 채무가 피고 C에 대한 것이고, 원고들의 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제2주식의 매매대금이 원고들에게 교부된 바 없는 것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사실이 없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약정 이전부터 원고들이 피고 D에서 가져간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으로 관리하여 왔고, 그 가지급금의 사용처에는 'Z동 집에 부과된 공과금 납부'와 같이 원고들 중 어느 쪽의 채무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원고 B의 가지급금도 피고 A에 대한 가지급금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들 및 피고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 절차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피고 D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기에 편의상 그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상계처리 이후 남은 나머지 매매대금은 원고들이 이 사건 합병 이후에도 피고 D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제2주식을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할 의사로 피고 C에게 원고들 명의의 각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 C이 이를 기화로 이 사건 합병을 진행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서도 위조하여 피고 D이 원고들로부터 위 제2주식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를 피고 C 앞으로 신탁하고자 원고들 명의의 각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들은 2019. 10. 1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들이 피고 C에게 갑 제5호증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C이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1(메일)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3. 12. 31.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5호증(주식명의신탁계약서)을 작성해 준 AD 역시 "원고 B으로부터 2014년경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한 부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여 만들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갑 제5호증의 작성경위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가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당시에도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 A이 이 사건 합병 등기일 전날인 2013. 12. 30. 피고 C과 함께 변호사 AB을 만나 상담하였고, 그 상담 내용에는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를 피고 C 앞으로 신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증인 V은 2013. 12. 31. 원고 A과 피고 C이 변호사 AB과 상담하였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보고서(갑 제11호증)를 만들어 이를 원고 A에게 보고하였으며, 그 보고서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변호사 AB이 작성한 주식명의신탁약정서 초안(갑 제12호증의 2)에는 'K과 피고 D의 성공적인 합병을 위하여', '예를 들어 회계상 어떠한 문제 때문인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변호사 AB이 E에게 발송한 전자메일(갑 제12호증의 1)의 본문에도 "구체적으로 가족회의에서 결정하여 조항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언급된 가지급금 부분은 내용을 상세하기 알지 못하여 일단 제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는 원고 A이 이 사건 합병등기를 마치기 직전에 단순히 이 사건 제2주식을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는 것 뿐 아니라 그 명의신탁을 통하여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자 변호사 AB을 찾아가 상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 A은 원고들의 가지급금 문제를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한 상계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피고 C 앞으로 주식명의신탁을 통하여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상담 결과 명의신탁만으로는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피고 C이 위 합병 과정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한 상계로 해결하는 것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

원고들은, 피고 D의 직원인 V이 원고 B 및 피고 C과 함께 AA 주민센터에 갔을 때 원고 B을 대신하여 원고 B의 인감도장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위임장(을 제8호증)에 원고들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의하면, 당사자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술로 신청하고, 신분증만으로 그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지문을 대조하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원고 B이 이 당시 위 주민센터의 직원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할 필요가 없는 이상 그 인감도장이 증인 V의 수중에 들어올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는 점, 2 증인 V은 원고 B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지 약 4분이 지난 16:09경 및 16:15경에서야 원고 A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인증기 고장'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당시 장소 및 상황 등에 비추어 순간적으로 위임장에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3 원고 A의 동생이자 피고 D의 감사인 AE은 이 법원에 이 사건 합병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중 2020. 6. 22.자 진술서(을 제40호증)에는 "증인 V이 Z동 집 서재에서 위임장에 원고들의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그 자리에는 AE 뿐 아니라 원고들 및 피고 C, AE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동의 아래 원고들의 각 인감도장이 위임장(을 제8호증)에 날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 C이 원고들에게 피고 D 발행 주식의 명의를 피고 D 앞으로 빌려주면 2년 후에 돌려주겠다고 기망한 다음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제2주식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 C과 증인 U이 공모하여 원고들 명의로 위임장(을 제8호증),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서(을 제10호증)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피고 C과 증인 U을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 10. 7. 피고 C의 사기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피고 C 및 증인 U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병이 그 목적 및 취지를 인식한 원고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욱(재판장) 정수미 손주완 각주1)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그 해지를 주장하다가, 2021. 6. 18.자 준비서면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