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2. 19. 선고 2019가합101199 판결

20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228,384,000원, 피고(반소원고) C는 110,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2. 26.부터, 피고 C는 2019. 2. 23.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E동 제18층 F호 철근콘크리트구조 97,0636m²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8,077,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금 6,736,216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0.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서는 원고(반소피고)가 20%,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서는 피고(반소원고) C가 부담한다.

6.

제1, 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외 3필지 지상 H아파트와 I아파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하여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다. 피고들은 2004. 12. 6.경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각 회장(피고 B) 및 총무(피고 C)로 선임된 사람들로, 2007. 9. 14.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다시 조합장(피고 B), 총무이사(피고 C)로 선출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2004. 12. 16. 구성되어 피고 B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07. 9. 14.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다시 위 피고는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2)

원고는 2007. 10. 18. 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 1.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J과 사이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8. 2. 1. 시공자로 K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1. 8. 24. 창원시장으로부터 신축 아파트의 대형평수를 줄이고 중소형 평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변경 인가를 받았으며, 2012. 12. 20. K과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외 3필지에 지하 2층, 지상 30~34층 아파트 5개동 450세대, 상가 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4. 5. 7. 창원시청에 공사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15. 1. 16. 창원시장으로부터 공사착공신고필증(착공개시일: 2015. 1. 31.)을 받아 착공하여 2018. 초경 준공되었고, 2018. 7.경 각 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1)

2017. 11.경 피고 B은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피고 C는 횡령 혐의로 각 기소되어,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고합550)에서 2018. 5. 11. 피고 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7년 및 벌금 4억 원, 피고 C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들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8노356)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9. 2. 14. 상고기각(대법원 2018도19076)되어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제1심 형사판결에 적시된 피고들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한편, 피고 B은 원고 명의 통장에서 위 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2. 10.경 68,916,160원을, 같은 해 4. 5.경 같은 명목으로 68,916,160원을 각 이체받았다가, 2017. 8. 31. 위 돈 중 29,448,320원을 원고 조합의 사업비 계좌로 반환하였다.

라.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1)

한편, 피고 B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원고 조합과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신축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E동 제18층 F호 철근콘크리트구조 97.0636m2(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까지는 납부하였으나, 잔금 58,077,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원고 조합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일괄 등기 절차에 따라 2018. 7.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업무상 보관중인 원고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 B은 228,384,000원(= 120,000,000원 + 108,384,000원, 피고 C는 1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다음 각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1 피고들은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미지급 급여 지급에 대한 추진위원회 결의가 있었고, 관련 형사판결은 제11차 추진위원회 결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관련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 즉, 위 결의에서 상정된 의안 중 '운영비 대여금 요청의 건'에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상근이사 급여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피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조합설립행위 또는 그 준비행위에 해당하여, 원고가 포괄승계하였다. 이러한 포괄승계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 조합의 총회 의결과도 무관하다. 더구나 원고 창립총회에 상정되었던 제2호 안건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의 건'이 의결된 이상. 창립총회의 추인결의도 있었다. 2 피고들의 미지급 급여 지급을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원고 조합의 사업비 계좌로 424,616,960원을 이체받음으로써 원고의 재산이 증가되었다. K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건설사업비에 해당하여 원고 조합에게 지원한 것이므로, K 주식회사는 그 반환이나 변제를 구할 수 없다. 3 원고는 시공사인 K 주식회사와 확정지분제 방식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시공사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피고들에게 추진위원회 시절 임원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조합인 원고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손해는 없다.

나)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2004. 11.경부터 2007. 10.경까지 약 36개월간 추진위원회 총무로 근무하였으나, 근무하는 동안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 조합의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중 원고 조합장이던 피고 B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시절 미지급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보수에 상당하는 1억 25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실제로 K 주식회사의 자금이므로 원고 조합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피고 C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 2005. 4. 29. 이미 제11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결의되었다. 그리고 위 추진위원회 회의 내용은 2007. 9. 14. 개최된 조합 창립 총회에서 제2호 안건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의 건'으로 상정되어 결의되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적법한 추진위원회 결의 혹은 원고 조합 결의.추인이 있었다는 주장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 13호증, 을가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는 2004. 12. 16.경 결성되었고, 그 후 2007. 9. 14. 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2007. 10.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32인 중 19인이 출석하여 2005. 4. 29. 개최된 추진위원회의 에는 상정된 안건으로 '운영비 대여금 요청의 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안건의 항목으로서 추진위원회 사무실 건립,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 등과 함께 '사무실 운영비(예상비용: 월 500만 원)'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위 항목 아래에 그 세부 내역으로서 '관리비, 제세공과금, 인쇄비, 식대, 음료수, 유류대, 사무용품구입, 여직원 인건비'가 기재되어 있는 한편으로, 다시 그 아래에 "상근 위원에 대한 인건비는 조합원총회 이후 조합장 등 상근자에 대한 인건비를 결정을 하고 이에 준하여 추진위원장, 총무, 사무장(감사)등에 대해서는 조합 창립총회 이후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업무를 추진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조합은 2007. 9. 14.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제2호 안건으로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의 건'이, 제3호 안건으로 '조합정관(안) 및 제규정(안) 승인의 건'이 각 상정되어 의결되었는데, 조합정관은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9조), 조합정관과 함께 의결된 운영규정은 조합장의 월 급여를 230만 원, 판공비를 50만 원, 상여금을 연 400%로, 상근이사의 월 급여를 200만 원, 판공비를 30만 원, 상여금을 연 400%로 각 규정하고 있다(제85조).

(4)

한편 2007. 11. 12. 작성된 조합의 감사보고서에는 '추진위원회 결의 사항 중 조합 인계 미집행(미결제) 내역'에 '추진위원장, 총무, 감사 미지급금' 항목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조합설립 인가시까지 소급적용(제11차 추진위의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합 설립 이전에 개최된 추진위원회의 위 제11차 회의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근위원의 급여를 조합 설립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는 내용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사정, 조합 창립총회에 추진위원회의 기존 업무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이를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추진위원회 상근위원의 임금을 조합창립총회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추진위원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거나, 조합 창립총회에서 피고들 등 추진위원회 상근위원에게 피고들 주장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1 적법·유효한 추진위원회 결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은 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의 붙임 운영규정안을 준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고시에도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3조 제2항). 위 고시의 붙임 운영규정안에는 '추진위원회는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보수규정은 토지 등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추진위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추진위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나,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이를 통지하고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상정 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고(제24조 제3항), 추진위원회는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으나,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의 발의와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제11차 추진위원회 회의 당시 논의된 "상근위원에 대한 인건비는 조합원총회 이후 조합장 등 상근자에 대한 인건비를 결정하고 이에 준하여 추진위원장, 총무, 사무장(감사)등에 대해서는 조합 창립총회 이후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업무를 추진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은, 아래 2항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의 도중 돌발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제11차 추진위원회 회의록에는 앞서 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주민총회의 인준, 안건의 원칙적인 사전통지 및 그 예외 등에 관한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없고, 달리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설령 위 회의에서 피고들 주장과 같은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2 추진위원회의 위 에 의하면, 위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운영비 대여금 요청의 건'으로서 추진위원회의 대략적인 운영비를 산정하여 이를 정비사업대행업체에 대여금으로 요청하기 위한 목적의 안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상근위원에 대한 인건비는 위 회의로써 그 수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추후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장 등에 대한 인건비를 정한 다음 이에 준하여 인건비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인건비의 구체적인 액수나 지급 기간의 설정이 불가능하여 그에 관한 운영비를 함께 산정하여 대여금 요청에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제1호안 운영비 대여 요청 건에 대하여 전체 용역금액의 10%인 1억 3,200만 원을 일시불로 지원요청하기로 하였음을 선언(의사봉 3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추진위원회 상근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여부나 지급 액수 내지 방법 등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만한 기재나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당시 추진위원회의 운영비가 없어서 이를 차용하여야 할 정도의 재정상황에서 굳이 토지등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업무로서 법령상의 제약이 따르는 상근위원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의결하여야 할 사정도 찾기 어렵다. 3 나아가 설령 그와 같은 추진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합 설립총회에서 피고인 주장의 금액을 추진위원회 상근위원에 대한 급여로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의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조합 설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의 종전 업무를 포괄적으로 추인하는 내용의 의결이 있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지만,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에 추진위원회의 종전 업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데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참조). 조합원들에게 배부된 창립총회자료를 살펴보아도 추진위원회의 위 11차 회의를 비롯한 종전의 모든 업무가 포괄적이고 간략히 기재되어 있을 뿐, 조합의 상근임원과 달리 추진위원회 상근위원에게 지급할 미지급 급여 수액이나 지급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재를 찾을 수 없고, 피고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추진위원회 상근위원의 급여에 관하여 조합정관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 대의원회 의결 등의 회계처리(조합정관 제32조)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위한 자금원의 조성 방법이나 피고들에 대한 지급 방법이 극히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정도의 창립총회자료의 추상적·포괄적 기재만으로 피고들 주장과 같은 미지급 급여의 소급지급에 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손해가 없다는 주장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식회사 K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총무의 미지급 임금 명목인 2억 3,000만 원 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원고 조합의 2011. 1. 13.자 공문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돈을 원고 조합 사업비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돈은 원고 조합의 정관, 운영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조합재산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적법·유효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원고 조합 재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하여 취득한 이상 원고 조합의 손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28,384,000원, 피고 C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110,000,000원 및각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은 2019. 2. 26.부터, 피고 C는 2019. 2. 23.부터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분양잔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아파트 분양잔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분양잔대금 수액에 관한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잔금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잔금지급채무의 존재는 다투지 않으나, 실제 납입할 잔금은 약정금액 58,077,000원에서 할인금액 1,180,620원을 제외한 56,896,38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은 2019. 4. 22.자 준비서면(27면) 및 2019. 11. 18.자 준비서면(3면)에서 잔금지급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는 자백한 적이 있고, 을가 제20호증을 포함한 피고 B 제출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20호증의 2 납부안내장에는 납부가 필요한 금액 총액이 58,946,380원으로도 기재되어 있다.

나)

동시이행항변 피고 B은 원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잔금지급의무는 원고의 위 아파트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와 피고 B의 잔대금지급의무 또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즉, 동시이행 관계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외에 인도의무까지 포함된다. 원고가 이전등기를 종료하여 현실적으로는 피고 B이 잔금을 지급하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열쇠를 공탁하는 등 인도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잔대금지급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의 동시이행을 구하는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58,07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B 피고 B은 원고 조합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조건부·예비적으로 반소청구를 구한다. 즉,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한 추진위원회 당시의 임금 228,384,000원을 피고 B이 원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B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노무 상당의 이익을 억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조합장 급여, 퇴직금,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10분 급여 3,385,500원,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2017. 10. 20.부터 관련 형사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9. 2. 14.까지의 급여 26,237,625원{=3,385,500원×(15개월+14/28일)/2}원, 퇴직금 70,334,412원, 미지급 연가보상비 3,476,840원의 합계 103,434,3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 B은 2019. 12. 17.자 준비서면에서, 2017. 10.분 급여로 운전보조금 20만 원을 더한 3,585,500원, 2017년 4분기 상여금(100%) 3,585,500원, 미지급 연가보상비 7,136,64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명의 예금에 불입된 것으로 확인된 퇴직금 70,334,412원은 청구원인을 수정하였으나, 추진위원회 노무 상당 부당이득금과 조합장 임금에 대한 일부청구금의 합계로서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2019. 8. 9.자 반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하에서는 변경된 청구원인에 따라 판단한다) 2) 피고 C 원고 조합의 본소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피고는 결과적으로 원고 조합에 대하여 2004. 11.부터 2007. 10.까지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한 것이 되고, 원고 조합은 피고 C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 조합에 대하여 임금 내지 원고 조합에 대하여 제공한 노무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예비적으로 반소 청구를 구한다. 구체적으로, 피고 C가 2004. 11. 25.부터 2007. 10. 19.까지 34개월 26일간 원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총무로서 근무한 임금은, 원고 조합의 임금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03,361,909원[= 급여 69,677,419원(월급여 200만 원 × 34개월 26일) + 상여금 23,232,877원{= 연 8,000,000원(1년 상여금 연 400% 기준) × 34개월 26일} + 월정 판공비 10,451,613원(= 월판공비 30만 원 × 34개월 26일)]이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추진위원회 당시 임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 1) 관련 법리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되고,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등 참조).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으로부터 조합업무의 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지 조합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보수로 급료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임금의 전액 지급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주택조합과 조합장 사이에서의 급료 및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61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본소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피고들로부터 추진위원회 임원들의 노무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다. 1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조합은 2007. 9. 14.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제2호 안건으로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의 건'을 상정하고 가결하였으나, 다만 추진위원회 임원 등에게 소급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나 그 액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 조합 정관에도 추진위원회 임원들의 보수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음은 앞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과 조합 임원의 관계는 위임 유사의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이는 추진위원회의 임원과 이를 승계한 조합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데, 민법상 위임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점, 원고 조합의 설립 전 피고들이 임원으로서 수행한 추진위원회 업무와 원고 조합 설립 후의 업무가 업무량, 업무강도 면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서 원고 조합의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추진위원회 임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B의 급여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급여 청구

가)

2017. 10. 20.까지 급여 부분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 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다 2017. 10. 20. 관련 형사사건의 혐의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 2017. 10. 당시 조합장 월 급여는 3,385,500원, 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10. 1.부터 2017. 10. 20.까지 20일간의 급여 및 운전보조금 2,313,225원[= 3,585,500 × (20/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운전보조금은 후생적, 실비 보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일할 계산 시 포함한다.

나)

2017. 10. 20. 이후 급여 부분 (1)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9. 2. 14.까지는 원고 조합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장 급여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2018. 1. 8. 원고 조합원 총회에서 피고 B을 해임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관해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8,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에서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10 이상 또는 대의원의 발의로 조합장(조합장이 해임대상인 경우는 발의자 공동명의로 한다)이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2 그런데 피고 B이 구속된 이후 2018. 1. 8. 소집된 원고 조합 임시총회에서 피고 B에 관한 조합원 35명 이상의 해임안 발의 요청에 따라 해임안을 상정하였고,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실, 3 한편, 원고 조합 운영규정 제57조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사고발생의 우려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될 때에는 조합장은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 조치하며, 이 경우 대기 중의 월정급여액은 50%만 지급하고, 상여금,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 조합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종기는 총회 결의로 해임된 2018. 1. 8.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까지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2017. 10. 21.부터는 피고 B이 구속되어 원고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던 이상, 피고 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에서 본 원고 조합 운영규정 제57조를 유추적용하여 월정급여액의 50%만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10. 21.부터 2018. 1. 8.까지 2개월 19일간의 월급여의 50%인 4,422,991원{= 3,385,500원 × [(11/31) + 2 + (8/31)]일 ×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2018. 1. 8.자 임시총회 해임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 진행되어 의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즉 원고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고, 당시 원고 조합의 이사 중 최연장자는 U였음에도, V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소집공고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8호증, 을가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 정관 제16조 제6항에서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 조합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당시 최연장자는 이사이던 U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11. 6. 원고 조합 이사회 회의에서 U가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차기 연장자 중에서 원고 조합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차기 연장자이던 V이 원고 조합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U도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진행을 Vol 대행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위 2018. 1. 8.자 임시총회는 적법하게 선출된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소집권한에 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7년도 4분기 상여금 청구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조합 운영규정 제86조 제2항에 '상여금은 년 400% 기준으로 분기별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2017년도 3분기(2017. 9.)에 3,585,500원을 지급하는 등 분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1 피고 B은 원고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으로부터 조합업무의 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지 원고 조합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 따라서 조합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임금의 일부로서 지급되는 일시금이라기보다는 작업량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경우에 지불되는 성과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이는 점, 3 그런데 2017년도 4분기에 피고 B이 실제로 조합장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20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퇴직금 청구 부분 퇴직금 해당 금액이 피고 B 명의의 퇴직연금으로 불입되어 있고, 원고가 그 출급에 협조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 B 명의로 이미 입금되고 있으므로 금전지급의 청구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연가보상비 청구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미사용한 연가에 관한 연가보상비가 2015. 9. 14.부터 2016. 9. 13.까지 근무 기간에 관하여는 19일분 3,476,840원, 2016. 9. 14.부터 2017. 9. 13.까지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20일분 3,659,800원이 각 발생하였다고

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퇴직금 청구 부분 퇴직금 해당 금액이 피고 B 명의의 퇴직연금으로 불입되어 있고, 원고가 그 출급에 협조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 B 명의로 이미 입금되고 있으므로 금전지급의 청구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연가보상비 청구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미사용한 연가에 관한 연가보상비가 2015. 9. 14.부터 2016. 9. 13.까지 근무 기간에 관하여는 19일분 3,476,840원, 2016. 9. 14.부터 2017. 9. 13.까지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20일분 3,659,800원이 각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연가보상비 지급명세서(갑11호증의 1)에 의하면, 2발생년도가 2016. 9. 13.까지, 사용년도가 2017. 9. 13.까지인 연가보상비 3,476,840원은 이미 지급되었고, 피고 B이 추가로 구하는 3,659,800원은 아직 사용년도가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된 것이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원고는 피고 B에게 미지급 급여 6,736,216원(= 2,313,225원 + 4,422,991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송달 다음날인 2019. 8. 20.부터 원고가 그 이행범위 및 의무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9.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반소장에서 대등액에서 상계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이후 상계충당 등 구체적 상계내용에 대하여 주장하지는 않았다. 본소 및 반소별로 각각 판단한다고 하여 결론에 차이가 없고 다만 주문에 따라 상계충당의 계산을 당사자가 하면 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B의 반소청구 및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호(재판장) 박광민 김초하 각주1) 108,384,000원 = 2017. 2. 10.경 68,916,160원 + 같은 해 4. 5.경 68,916,160원 - 2017. 8. 31.경 반환금 29,448,320 [위 다.2) 관련] 각주2) 이 사건 기록으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실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원고는 2019.5.24.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 갑제5호증)의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준으로 운영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피고들 또한 이에 대하여 다른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도 위 규정에 따라 운영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각주3) 피고 B은, 퇴직금에 대하여는2019. 11. 18.자 준비서면(2면)에서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도 피고 B 명의로 퇴직연금이 불입되어 있고 원고가 출급에 협조하면 청구를 취하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고는 2019. 12. 17.자 준비서면(6면)에서는 예금출급동의를 구하는 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각주4) 갑제6호증의 11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월급여에 근거한 것이다. 운영규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복리후생비, 제수당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정을 고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